국회는 부정부패한 접대와 성차별·성착취의 온상 유흥주점 지원결정 당장 철회하라! 여성을 도구화하는 ‘유흥접객원’ 규정 당장 삭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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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287회 작성일 2020-09-23 11:23:37본문
국회는 부정부패한 접대와 성차별·성착취의 온상 유흥주점 지원결정 당장 철회하라!
여성을 도구화하는 ‘유흥접객원’
규정 당장 삭제하라!
지난 9월 11일,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대상에서 유흥업소를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정서 및 사회적 합의의 이유에서였다. 그런데 여야 원내대표는 오늘 “정부 방역방침에 적극 협조”했다는 이유로
유흥업소를 소상공인으로 지목하여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합의하였고 이는 국회 본회의에서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결위 여당 간사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유흥업을 장려하자는 것이 아니다. 방역에 협조한 분들을 지원하지 않으면 협조요청을 다시
못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와서 지급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단 며칠만에 납득할만한 이유 없이 결정을 번복하는 것도 국민의 불신을 자초하는
것인데, ‘협조를 안할까 걱정되어 지급을 결정’했다는 것이 국민들을 대변하는 국회가 할 말인가. 국민정서와 사회적 합의는 어디가고 유흥주점
업주들이 무서워 국민에게 쓰여야 할 세금을 사용하겠다는 것이 대한민국의 국회란 말인가. 유흥업소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성착취, 성범죄와
부정부패한 무리의 향응과 접대 등에 대해서 방치한 책임을 져야할 국회가 국가적 재난의 상황에서 유흥주점의 눈치를 보며 중대한 정책을 결정하는 데
오락가락 하는 부끄럽고 염치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미 서울시는 지난 6월 클럽발 감염이 심각해지는 와중에도 클럽,
콜라텍, 감성주점 등 춤을 추는 무도 유흥시설의 집합금지명령은 유지한 채 룸살롱 등 일반 유흥시설에 한정해 집합제한 명령을 해제한 바 있다.
유흥주점이야말로 동선 파악을 어렵게 만들며 정부의 방역체계에 혼란을 가중시켜 왔음에도 “활동도와 밀접도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전파력이 낮다”는
이유에서였다. 9월 10일, 정부의 제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유흥업소를 제외하겠다는 발표가 있자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하여 유흥업소에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요청했다. 결국 9월 15일 경남도와 창원시는 정부가 지원하지 않을 경우 시도차원에서 유흥업소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시, 경남도, 창원시, 이어서 국회도 국민의 정서를 배반하면서까지 유흥업소를 배려하는
행태가 눈물겹다. 9월 18일 보도된 한 기사에 따르면 코로나19의 팬데믹 와중에서 지난 3개월 간 600만명이 룸살롱 등을 방문했다고 한다.
접대비로 연간 10조원(2018년 10조7065원)을 쓰는 나라에서 유흥업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는 국민이 있을까. 또 이를
모르는 국회의원, 시도지사가 과연 있을까.
유흥업소는 일제강점기 ‘요정’과 ‘요릿집’으로 시작해, 밀실과 야햡으로 얼룩진 ‘룸살롱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쓸만큼 우리역사에서 청산해야할 업종이자 반문화다. 비즈니스와 접대라는 명목으로 여성만을 유흥접객원으로 두고 ‘유흥종사자’
여성을 도구화하는 성차별적이고 반인권적인 업소이다. 이를 잘 알고 있기에 국민의 정서 운운하며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했던 바로 그
대한민국의 국회가 부정부패의 패거리문화의 온상인 유흥주점을 장려하겠다는 말인가? 지금까지 유흥업소에서 일어난 성착취 피해를 방치한 것에 대해
책임져도 모자랄 판에 국민의 세금으로 이들을 돕겠다는 말인가?
정의를 기반한 사회를 만들겠다면, 인권과 성평등을 지향한다면 국회는
이런 결정을 내려서도, 동의해서도 안 될 것이다.
국회는 국민정서에 부합하는 반인권적이고 시대착오적인 결정을 당장 철회하라!
오욕에 가득한 역사를 반성하고, 일제강점기이후 지금까지 지속된 ‘부녀자’를 ‘유흥접객원’으로 두는 조항을 당장 삭제하라!
유흥업소
업주가 아닌, 어떤 노동자로서의 지위도 인정받지 못하고 착취당하는 종사자들의 지원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한국여성의전화, 한국한부모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