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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우리는 학교인권조례 제정 운동 이전으로 되돌아갈 수 없다! 제주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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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171회 작성일 2020-09-14 10: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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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이제 우리는 학교인권조례 제정 운동 이전으로 되돌아갈 수 없다!


 

2018년부터 제주도내 학생 중심으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지난 3월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동의하는 도민 1002명의 서명과 함께 도의회에 조례제정을 요청하는 청원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인권을 기반으로 하는 행복한 학교교육환경을 바라는 당사자 학생들과 정당, 시민단체는 8월 학생인권조례제정연대를 결성하여 제주지역에서도 제주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알리고 있다.

 

헌법에서도 보장하고 있는 인권, 사람이면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임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가져야 하는 기본권을 단지 학생이라는 이유로 그 권리를 유예하여야 한다며 일부 종교단체와 보수단체가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반대하면서 당연히 누려야할 인권을 논쟁거리로 만들고 있다.

 

그러나 지금의 입시중심 성적지상주의 속에서 학생들은 부당한 차별과 폭력에 함구하도록 요구받고 있으며, 교사는 기성시대의 입맛에 맞는 수동적인 학생을 양산하는 통제자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 학교라는 공간은 지식을 습득하는 공간이면서, 사회가 바라는 공동체 시민을 키워내는 곳이기에 그 어떤 공간보다 개인의 자율권을 존중받으며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와 의무를 경험토록 하여야 한다.

 

학생인권조례가 학생들에게 엄청난 특권을 주는 것처럼 반대 측에서 호도하고 있으나 학생들은 자신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학교, 폭력 없는 학교, 차별 없는 학교를 원할 뿐이다.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기본권으로서의 권리, 보편적 가치로서의 인권이 학교현장에서 실현되기를 바랄뿐이다.

 

이제 우리는 학교인권조례 제정 운동 이전으로 되돌아 갈 수 없다.

인권의 근본정신인 개인의 자율성과 보편성 존중이라는 점을 상기하며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조례제정을 반대하는 세력에 휘둘리지 말고 조속히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제주여성인권연대는 학생인권조례제정연대의 활동을 지지하며 조례가 제정되는 그 날까지 함께 연대해 나갈 것이다.

 

 

2020. 09. 14.

제주여성인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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