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를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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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149회 작성일 2020-07-16 13:04:34본문
모두를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문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 세계인권선언 1항의 내용이자,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 10조와 11조가 담고 있는 정신이다.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에서는 이 선언이 현실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으며, 사회적 소수라는 이유로 수많은 차별과 혐오로 인해 고통 받고 있다.
차별금지법은 우리 사회 차별을 인식하고 시정하여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 지난 2007년 17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20대 국회를 제외하고는 새로 출범하는 국회마다 계속하여 발의 되었지만 일부 종교계 및 보수단체의 반발로 폐기와 철회를 반복해 왔다.
하지만 이런 노력의 결과가 헛된 것만은 아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표한 국민인식조사 결과(20.06.23)에 따르면 국민의 88.5%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한다’고 한다. 시대를 거스를 순 없다. 변화는 이미 시작됐고, 국민의 관심이 높아진 만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
지난 6월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하였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평등 및 차별 금지에 관한 법률(평등법)」 제정을 국회에 촉구하면서 평등법이 21대 국회의 주요 의제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에 발의된 차별금지법은 국적, 민족, 인종, 성적 지향, 성별, 학력, 출산과 임신, 장애 등 23개의 차별금지 사유를 명시하고 고용과 재화·용역, 교육, 공공서비스 등 4개 영역에서 차별 중지와 재발 방지 등 시정을 권고하는 법안이다. 또한 차별금지법은 누군가를 처벌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차별로 인한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힘과 존엄함을 되돌려주는 법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추진하길 바란다. 이상민 의원이 차별금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지만 민주당의 확고한 당론이 없다면 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는 대단히 어려운 과제일 수밖에 없다. 미래통합당은 아직 어떠한 법안을 발의하거나 뚜렷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고 있다. 우리 사회 차별의 벽을 깨는 일은 정략적으로 고민할 성격이 아니다. 인권과 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를 지키는 일에 통합당이 함께 하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제주 출신 3명의 국회의원도 반드시 동참해 줄 것을 강력히 호소 드린다.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 동료, 친구들 중 누군가는 차별과 배제의 입장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단 한 사람이 자유로울 수 없다면 모두가 자유로울 수 없는 것처럼, 단 한 사람이라도 차별받는다면 모두가 차별받을 수 있다. 그러기에 나중이 아닌 지금 바로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며, 너와 나, 우리가 존중받는 사회로 도약하기 위해 지역의 제 정당,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차별금지법 제정을 앞당기는 데 노력 할 것이다.
2020년 7월 16일
민주노총제주본부, 서귀포여성회, 서귀포시민연대, 전교조제주지부 전여농제주도연합, 정의당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제주대안연구동공체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DPI, 평화민주인권교육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