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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성매매는 불법' 누구나 아는 상식, 상식도 저버린 성매매 경찰에 일벌백계를 요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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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308회 작성일 2021-05-07 10:22:18

본문

 

<성명서>

 

 

성매매는 불법누구나 아는 상식

상식도 저버린 성매매 경찰에 일벌백계를 요구한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불법 성매매를 수차례 한 A경장에 대해 중징계 처분했다고 54일 밝혔다. 서귀포경찰서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중징계 내린 입장은 업주에게서 성상납을 받은 것이라면 더 중하게 처분되겠지만, 개인의 금지된 성매매를 한 것이라면 횟수와 주변 사정을 고려해 처분된다라고 하였다.

 

성매매가 불법이라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고, 불법 성매매를 근절해야 할 경찰이 수차례나 불법적인 성매매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해임이나 파면이 아닌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처분을 내리며 횟수와 주변사정을 고려했다는 경찰의 입장은 도민의 법 감정을 반영하지 않은 제 식구 감싸기의 전형이라 할 것이다.

 



경찰과 징계위원회에 우리는 묻고 싶다.

본인들은 스스로 경찰임을 자각하고 있고 높은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가지며 그 직분에 맞는 행위를 해야 함을 사회로부터 요구 받은 자임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경찰조직은 법의 집행 및 범죄수사를 통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국가기관으로 그 책임이 막중하다. 그러한 이유로 성매매행위에 대해 2011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개정 시 공무원 비위 유형으로 성매매를 명문화하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광주 북구을)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2015~2019) 국가공무원의 성비위(성매매, 성폭력, 성희롱)로 인한 징계가 총 1,049명에 달하며 전년 대비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성비위로 인한 부처별 징계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무원 성비위 징계 중 가장 많은 건수는 성폭력으로 467(44.5%)이 발생했다. 다음으로 성희롱 456(43.5%), 성매매 126(12.0%)의 순이었다. 소속 부처별로는 교육부가 510(48.6%)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경찰청 218(20.8%), 법무부 35(3.3%) 순으로 징계가 이뤄졌다.

 

교육부 다음으로 국민을 보호하고 법을 수호하는 경찰이 소속된 경찰청 징계가 많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경찰이라는 신분으로 지속적인 성매매 행위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제 식구 감싸는 솜방망이 처벌과 징계가 있었기에 가능하다는 점에서 심각하다고 할 것이다.

 

다시 묻는다.

A경장의 불법적인 성매매 행위를 여전히 개인의 일탈이라 말하고 싶은가?

경찰은 법을 수행하는 위치에 있는 공적인 존재, 공권력의 상징이지 개인이 아니다.

 

법을 수호하는 경찰의 성매매 행위는 개인 일탈이나 부도덕에 그치기 않고 오히려 성매매업주를 비호하는 유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할 문제이다.

또한 A경장이 수차례 성매매 행위를 했던 지난해 1~5월은 어떤 시기인가?

우리 모두가 처음 경험하는 코로나19로 인해 국가적인 팬데믹 상황에서 국민모두가 개인위생과 행동을 조심하는 시기였기에 더욱 분노할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는 요구한다.

 

성범죄 등을 저지른 경찰에 대해서는 그 책임과 영향력에 맞게 국민의 법 감정이 반영된 강도 높은 처벌과 징계를 시행하라!

 

경찰 대상 성인지 관점의 여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강화하라!

 

단 한 번이라도 성범죄 행위를 저지른 경찰은 파면할 수 있도록 경찰 공무원 규칙을 개정하라!

 

 

 

 

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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