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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정부 개정안 입법 예고에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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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296회 작성일 2020-10-07 17: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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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목소리와 현실을 삭제하고

실질적 처벌로 여성인권의 퇴행을 선택한 문재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정의와 평등 실현이라는 열망과 염원으로 탄생한 촛불정부이자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자처했던 문재인 정부는 여성시민의 가장 기본적 권리인 '낙태죄 전면 폐지'라는 시대적 과업을 포기하고 여성인권을 퇴행시킨 정부라는 역사적 평가를 자초했다.

오늘 발표된 정부 개정안은 낙태죄 처벌조항은 그대로 유지하고 낙태의 허용요건조항(안 제270조의 2)을 신설하여 처벌·허용 규정을 형법에 일원화했다. 세세하게 허용 기준을 나누고 안전한 임신중지 접근을 방해하는 상담의무와 숙려기간, 의사의 의료거부권까지 포함하여 가장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여성들이 받게 될 위험을 높이고 외면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에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음을 적시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여성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고, 한 사람의 시민이 아니라 남성과 국가가 통제해야 할 혹은 통제할 수 있는 대상으로 취급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는 형법 제269조 제1, 270조 제1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위배되며, 2012낙태죄합헌 이후 논의되었던 정책대안들 보다 후퇴하여 실질적인 '처벌'을 부활시키는 참담한 입법이다.

 

삭제되어야 할 것은 여성의 경험과 목소리가 아니라 낙태죄이다.

정부는 여성들을 생명의 소중함을 모르는 존재로 낙인찍는 일을 멈추라.

정부는 원치 않는 임신이 왜 생기는지, 왜 사람들이 출산을 자신들의 생애 계획으로 결정하지 못하는지 여성의 현실을 직시하라.

정부는 국가의 생명 보호 책무 방기를 여성에 대한 낙인으로 대체하고 면피하려는 술책을 멈춰라.

그 어떤 여성도 임신중지로 처벌받지 않도록 형법에서 낙태죄 조항을 전면 삭제하라.

안전한 임신중지를 포함한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 마련으로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라.

여성들은 과거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에서도 여성을 종속시키고 억압해온 호주제를 폐지시켰다. 우리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가장 절실한 여성들을 처벌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개정안에 동의할 수 없다. 우리 여성들은 형법에서 낙태죄가 전면 삭제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싸워 승리할 것임을 천명한다.

 

2020107

 

제주여성인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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