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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하고 무죄 선고를 한 2심 재판부를 규탄하며 검찰은 즉각 상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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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265회 작성일 2020-06-11 16:3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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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하여 무죄선고를 한 2심재판부를 규탄하며 검찰은 즉각 상고하라 !!!

 

 

금일, 오전10시 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는 부동산재력가에 의한 다수의 성폭력피해자사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는 단체·기관으로서 안타까움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사건초기 가해자의 범죄행위가 중하였기에 구속수사가 되었음에1, 2심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을 우리는 마주하고 있다.

 

피해자가 다수이며 재판도중 사망과 암말기로 2심에 나와 법정진술이 어려웠던 점을 감안하지 않고, 2심 재판부 스스로 가해자의 진술이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하면서도 가해자의 진술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심을 갖지 않는 재판부의 판단은 결국 피해자에게는 2차 피해를 가한 것이다.

 

또한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피해사실에 대한 높은 증명력과 진술의 일관성, 정확성만을 맹목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재판부가 본 사건에 이중 잣대를 적용한 것으로 피해자에게는 좌절을, 가해자에게는 면죄부를 주는 판결이다.

 

검찰과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피해를 증명하기를 강요하기 이전에 가해자에게 성폭력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 높은 증명력과 진술의 일관성, 정확성을 요구하지 않은 것은 최근의 성인지감수성을 기반으로 한 판결에도 배치되는 것으로 이는 법 정의를 실현하는 기관으로서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은 직무유기를 행한 것이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피해자가 성폭력을 인지하고, 사회에 알리기까지 수백 번의 고민 끝에 용기 내어 사건화한 피해자를 지지하며 검찰이 본 사건에 대하여 즉각 상고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우리는 재판부의 무죄판결을 규탄하면서 검찰이 상고할 때까지 제주지방검찰청 앞에서 오늘부터 1인시위할 것이다. (오전 8:30~9:30, 점심 11:30~12:30, 저녁 17:30~18:30)

 

 

2020. 0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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