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누구도 민주적 소통의 장을 파괴할 수 없다! : <제주평화인권헌장안> 의견수렴을 위한 도민공청회 폭력적·비민주적 방해 행위에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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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30회 작성일 2024-09-12 09:06:52본문
누구도 민주적 소통의 장을 파괴할 수 없다! :
<제주평화인권헌장안> 의견수렴을 위한 도민공청회
폭력적·비민주적 방해 행위에 부쳐
‘평화와 인권의 섬’에 한 발짝 다가가기 위하여 제주도는 <제주평화인권헌장안> 마련을 위해 관련 위원회 구성, 도민참여단 운영 등 일련의 절차를 거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절차 상 미래적 가치와 지향성에 대해 깊게 숙의하는 절차를 거치고, 세심하게 도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공청회 자리를 마련하였다. 그런데 공청회에서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을 반대 하는 일부 세력의 폭력적인 방해 행위가 있었다. 주장의 내용을 떠나 폭력적인 모습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관철하려는 듯한 모습에서 역설적으로 제주평화인권헌장의 가치가 오히려 더 필요하다는 점이 드러났다.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은 전문에서 모든 형태의 폭력을 반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공청회의 정상적 진행을 폭력적 수단으로 방해한 사람들은 공청회 며칠 전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들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공청회가 반대하는 도민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 반대자들을 면박하고 공격하며 우롱하는 공청회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제주시 1차 공청회를 촬영한 그들의 유튜브 영상을 보면 특정한 한 사람이 아예 공청회를 열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다.
반대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하였으나, 아예 대화의 장을 걷어차버리는 이런 말과 행동이 다른 행태를 과연 어느 누가 이해할 수 있는가?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은 제10조 1항에서 도민은 자유롭게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번 사태로 인해 헌장과 그 조항이 더욱 필요해졌다고 본다.
“제주평화인권헌장은 차별금지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반대한다.” 참 알 수 없는 주장이다. 그렇다면 자신들은 반인권세력이라는 것인가? 전 세계가 동의하는 보편인권규범은 본질적으로 차별을 금지한다. 차별금지법은 그 내용을 우리 실정에 맞게 법적 조항으로 구성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일부 세력은 차별을 금지한다고 해서 평화인권헌장을 반대한다. 역차별을 당할 것이라며 반대한다고 주장한다. 오히려 이러한 주장을 펼치는 이들에게 차별금지법은 더욱 필요하다.
제주평화인권헌장이 법적 구속력을 가진 규정은 아니지만, 제주도민이 지향해야 할 가치를 표방하고 있다. 반대하는 그들에게 제주평화인권헌장(안) 제2조의 내용을 선물하고 싶다.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그들은 사람의 존재 자체를 반대할 자유와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차별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인권을 반대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들은 당연히, 보편인권규범에서 통용될 수 없는 논리이다.
세계인권선언문 제30조는 “선언에 규정된 어떠한 권리와 자유를 파괴하기 위한 활동에 가담하거나 또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라고 못 박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규정은 모든 인권규범과 문헌, 제주평화인권헌장(안) 제37조 2항에도 그대로 담겨있다.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있지만, 그 자체를 부정하거나 반대하는 권리는 애당초부터 존재할 수 없다.
공청회 자리에서 반대의 목소리를 내겠다던 사람들이 오히려 반대 의견을 표명할 공식적인 대화의 장을 폭력적으로 파괴하는 행태는 민주적인 시민의 태도가 아니다. 그들은 공청회에 참여하여 공식적인 의견을 내고자 한 제주 시민들의 권리를 침해했다.
제주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 참여하고 있는 19개 단체 및 정당들은 이번 사태를 면밀히 지켜보고 있으며, 도민들에게 주어진 정당한 권리를 폭력으로 방해한 사람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더불어 제주평화인권헌장의 제정 과정을 중단 없이, 지체 없이 본래의 계획대로 진행하도록 제주도행정에 요구하며, 제주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에 적극 동참할 것이다.
2024.9.11.
제주차별금지법제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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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개 단체 및 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