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제주 학생인권조례 : 4. 양심,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및 자치와 참여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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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596회 작성일 2022-02-04 20:34:40본문
제주 학생인권조례 4편입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의 인권을 학교 교육과정, 생활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인간의 존엄, 가치, 자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이번 카드 뉴스에서는 '양심,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및 '자치와 참여의 권리'에 대해 알아봐요
3편에서 학교규정(학칙)에 정해진 경우에는 권리를 제한할 수 있어서
학교 규정을 개정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하였는데요!
이번 권리는 학교규정(학칙)을 만들고 바꾸는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학생으로써 의견을 낼 수 있는 권리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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