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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제주경찰청은 “공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을 인정하고, 가해경찰관을 파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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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260회 작성일 2021-12-16 13: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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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를 외면하는 제주경찰청을 규탄하는 기자회견문>

 

 

제주경찰청은 공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을 인정하고, 가해경찰관을 파면하라

 

 

서귀포경찰서 소속 A경위는 자신이 담당했던 사건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성폭력을 가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범죄피해로 인해 정신적 고통과 불안에 시달렸고 가해 경찰관은 심리적으로 취약한 상태의 피해자에게 자의적으로 수사정보와 피의자 정보를 제공하며 사적만남을 요구하였다. 피해자의 강력한 거부가 있었음에도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여 간음을 자행하였고, 이후에도 사건정보 제공과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협박을 동반한 간음을 계속하였다. 또한 가해경찰관은 사건증거물로 피해자를 협박 강요하여 성착취하고, 수사기록을 유출하였으며, 공무용 차량과 비품을 사적 유용하고, 피해자에게 술값 결제를 요구하여 결제하도록 한 점 등 가해경찰관의 비위행위는 참으로 경악할 만한 수준이다.

 

본 사건의 본질은 사건해결과정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경찰 신분으로 보호가 필요한 사건피해자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하여 공무상 위력을 과시한 명백한 성폭력 범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경찰청은 합의에 의한 관계라는 가해경찰관의 주장만을 받아들여 불송치라는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내린 경찰조직에 우리는 분노와 절망을 금할 수 없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 조항은 1953년 형법 제정 때부터 존재했다. 위력에 의한 성폭력은 폭행협박과 같은 물리적 힘이 동반되는 성폭력과는 다르게,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유무형적인 힘으로 피해자의 의사를 제압하는 특수성이 존재한다. 오랜 세월 동안 위력에 의한 간음이 적용되는 사례가 드물었지만 최근 위력에 의한 성폭력에 대한 유의미한 판결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고 위력에 의한 성폭력의 특수성과 법 적용에 대한 고민과 시도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경찰이, 법률에 정해진 위력에 위한 성폭력을 따로 정의해 처벌의 근거를 마련한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공무상 위력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해하는 경찰조직에 실망을 금할 수가 없다.

 

공무상 위력이라는 성폭력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피해자가 상황판단을 할 수 있는 성인이라는 이유로 합의에 의한 관계라고 판단한 제주경찰청은 성폭력 사건의 특수성을 제대로 알고 수사하고 있는가?, 사건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불기소 판단은 제주경찰청의 제식구 감싸기 아닌가? 하는 강한 의문을 갖게 한다. 우리 사회의 치안을 책임지는 경찰관이 피해자 보호는커녕 공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 가해와 더불어 이 모든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점, 범죄행위를 하는 동안 아무 제재도 받지 않고 아무 가책도 없이 범죄행위를 해 왔다는 사실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분노를 느낄 것이며,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경찰조직을 국민은 신뢰할 수가 없다.

즉각적인 징계가 아닌 눈 가리고 아웅 식의 근무지이동은 앞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경찰들에게 사건피해자에 접근하여 성범죄를 저질러도 합의된 관계라고 주장만 하면 처벌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말과 무엇이 다른지 경찰조직에 되묻고 싶다.

 

경수사권은 검찰과 경찰이 지휘감독의 수직적 관계에서 벗어나 국민의 안전과 인권수호를 위해 서로 협력하기 위한 조치이다. 경찰은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의 주체성·자율성을 높이는 한편 국민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하였다.

1차적 수사권과 종결권을 부여받은 경찰은 피해자보호에 노력해야 함에도 서귀포경찰서는 피해자가 민원 제기 후 사안에 대해 엄중히 수사 및 대처하기보다는 민원취소해줄 것을 회유하는 등 2차 피해를 가하였다. 성폭력과 그에 따른 2차 피해를 겪으면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무기력에 경찰은 책임지고 사과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법의 절차를 잘 모르는 범죄피해자를 대상으로 수사에 영향력을 줄 수 있다며 위력을 언급하고 이를 빌미로 성적욕구를 채운 파렴치한 가해경찰관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더불어 엄중처벌로 책임을 묻고 파면조치를 하여 경찰조직의 쇄신을 촉구한다.

직업윤리를 망각한 비위경찰에 대해 더 높은 잣대를 적용하여 수사하여야 함에도 문제의 심각성을 망각하고 근무지이동이라는 조치가 아니라 파면이라는 제주경찰청의 분명한 입장을 요구한다.

더 이상 제주경찰청은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의 논리를 강요하지 말고, 수사관과 피해자 사이에 위력이 존재하고 가해경찰관이 그 위력을 행사했음을 인정하고 제식구 감싸기 식의 판단을 멈출 것을 촉구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제주경찰청에 요구하며 끝까지 피해자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 제주경찰청은 공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을 인정하고 기소하라.

하나. 제주경찰청은 가해경찰관을 파면하라.

하나. 제주경찰청은 성인지적 관점의 수사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제주경찰청은 국민이 부여한 수사권에 대한 성찰과 대책을 마련하라.

 

 

2021.12.16.

 

제주여민회/제주여성상담소/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제주여성인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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