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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처벌조항 없는 인신매매 특별법은 필요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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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362회 작성일 2021-02-25 09: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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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조항 없는 인신매매 특별법은 필요없다!-인신매매 특별법 쟁점 정리]
 
1. 2020년 12월, 인신매매·착취방지와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
이라는 이름의 인신매매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되었다.
이 법률안이 통과되면 대한민국은 2000년 유엔 인신매매 의정서가 채택된 지 20년 만에 인신매매법을 갖게 된다.
 
2. 유엔 인신매매 의정서에 따라 협약국은 인신매매를 ①예방(prevention)하고, 그 피해자를 ②보호 (protection)하고, 인신매매 범죄를 ③처벌(prosecution)하고, 인신매매 대응을 위해 국제적인 ④협력(partnership)을 할 의무가 있다.
 
3. 그런데 이 법안에는 인신매매 범죄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다
 
4. 정부는 기존의 형법으로 인신매매 범죄를 충분히 처벌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5. 사례 1) 염전노예 사건
브로커에게 속아 섬에 있는 염전이나 양식장 또는 어선에서 일을 하게 되었지만, 염주나 선주의 허락 없이는 섬을 떠나는 배를 탈 수가 없어서 쉬는 날도 없이 욕설과 폭행을 당하면서 장시간 고강도의 노동을 계속 할 수 밖에 없었다. 2014년 신안 염전에서의 피해자만 63명에 달했다.
사례 2) 예술흥행비자 취업 사례
필리핀 여성들은 공연기획사를 통해 한국 클럽에서 가수로 일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입국한다. 그러나 이들이 일하는 곳은 미군 기지 클럽이다. 정해진 임금은 없으며 손님에게 구걸을 해 술과 음료를 얻어 마셔야 돈을 벌 수 있기에 영업을 위해 성매매를 강요당한다.
 
6. 이 사례들은 인신매매 범죄로 처벌되지 않았다.
현행법은 아주 강력한 지배 하(실력적 지배)에서 매매되었을 때 만을 인신매매로 정의하기 때문에 브로커가 피해자를 기만하여 유인해 착취자에게 넘기는 인신매매가 이루어졌더라도 인신매매로 인정되지 않는다.
고용주와 노동자 사이에 부당한 처우로 축소 해석될 뿐이다.
 
7. 유엔 인신매매 의정서 상 인신매매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기준인 피해자에 대한 ‘실력적 지배’는 물론이거니와
‘실력적 지배의 이전’이나 ‘대가의 지급’이 불필요하다.
또한 현행법 상 피해자의 취약한 지위를 이용하거나 피해자가 착취에 동의한 경우에‘약취·유인죄’나 ‘인신매매죄’로는 처벌할 수 없지만 유엔 인신매매 의정서상의 인신매매에는 해당할 수 있다.
 
8. 가장 확실한 인신매매 예방 방법은
인신매매 범죄에 대한강력한 처벌이다!
정부와 국회는 인신매매특별법, 제대로 제정하라!

 

인신매매특별법제정을위한연대회의 

경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두레방, 사단법인 선, 선원이주노동자 인권네트워크, 성매매근절을위한한소리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요셉노동자의 집,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원곡법률사무소, 이주와 인권연구소, 인권희망 강강술래, 전북여성인권센터,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화우공익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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