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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 촉구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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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278회 작성일 2020-10-16 13:5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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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는 제주학생인권의 발전을 막지마라!

 

지난 3월 제주의 학생들이 학교 내 억압적이고 폭력적인 교칙과 학교 문화 등 2000여 건의 인권침해 실태를 고발하면서 1000여명의 서명과 함께 제주도의회에 제주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 달라는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학생들은 지난 9월 임시회기를 앞두고 제주도내 22개 고등학교 학생회장들의 찬성 서명까지 제주도의회에 전달했습니다. 제주 학생인권조례안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당사자인 학생들의 자발적인 청원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고입과 대입으로 이어지는 경쟁 교육 속에 학생들의 인권은 부차적인 것으로 미뤄졌고 성적을 빌미로 관행처럼 남아있는 부당한 규정들이 개정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제주 교육의 현실입니다. 더 이상 학교 안에 반인권적인 제도와 행위가 용납되어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제주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학생인권조례 반대서명 운동을 전개하고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다수의 교사들이 반대하는 것처럼 목소리를 내면서 교육위원회는 학생인권조례 당사자들의 의견이 엇갈린다며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당사자들 간 갈등이 있다면 누구보다 앞장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위원회가 나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에는 조례안 상정을 미루었고 9월에는 교육청에 책임을 떠넘기며 심사 보류한 것입니다.

 

특히 교육의원들은 학생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였습니다. 이는 교육의원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행태입니다.

또한 1014일 제주도교육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교육위원장 부공남 의원은 학생인권조례 심사 보류에 관해 사과하기보다 무책임과 변명으로 일관하며 교육청에 책임을 전가하는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는 교육위원회가 10월 회기에 반드시 제주학생인권조례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합니다.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조례안을 통과시키십시오.

교육위원회가 이번에도 책임을 회피하고 위원회의 존립 근거 자체를 부정한다면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은 제주 인권의 시계를 제주도의회가 거꾸로 돌렸다는 불명예를 역사 속에 남기지 않도록 직권 상정이라는 단호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제주의 반인권적 현실을 개선해달라는 학생들의 처절한 외침을 도의회가 외면해서는 안됩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0월 회기에 제주학생인권조례안을 통과시키십시오!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은 교육위원회가 끝까지 책임을 회피할 경우 학생들의 외침에 귀 기울여 직권으로 조례안으로 상정시키십시오!

 

구호

제주도의회는 제주 인권 발전을 막지말라!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제주학생인권조례안을 통과시켜라!

좌남수 도의회 의장은 제주학생인권조례안을 직권상정하라!

 

 

20201016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지지하는 시민사회단체

간드락소극장, 민주노총제주본부,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우리도제주도, 전교조제주지부, 전여농 제주도연합, 전여농 제주시지회, 정의당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주권연대,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청소년인권지기네트워크(아름다운청소년이여는세상, 우리동네지역아동센터,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제주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학생인권조례TF, 진보당제주도당, 진실과정의를위한제주교수네트워크, ()청소년꿈틀세상, 평화민주인권교육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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