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성차별·성착취의 온상 유흥업소 재난지원 말고 여성을 도구화하는 ‘유흥접객원’ 규정 당장 삭제하라! > 성명서/논평


성명서/논평

정부는 성차별·성착취의 온상 유흥업소 재난지원 말고 여성을 도구화하는 ‘유흥접객원’ 규정 당장 삭제하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274회 작성일 2020-09-11 15:19:36

본문

[성명서]

 

 

정부는 성차별·성착취의 온상 유흥업소 재난지원 말고

여성을 도구화하는 유흥접객원규정 당장 삭제하라!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제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선별지급 하겠다고 밝히자, 2020910일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송하진 전라북도지사)는 전국 17개 시·도 공동 건의문을 채택하여 유흥업소를 포함하여 12개 고위험시설 업종 전체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요청했다. 정부에서 유흥업소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나온 요청이다.

 

유흥업소란 어떤 곳인가? 단지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고 노는 곳이 아니다.

노래방 및 단란주점과 달리 유흥주점의 핵심은 유흥접객원이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에 [“유흥종사자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조항에 의해 룸살롱, 요정, 텐프로, 비즈니스 클럽, 풀살롱 등 합법적으로 유흥접객원을 두고 성착취적인 행태를 이어오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모두가 유흥업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안다. 합법이라는 이름으로 성매매 또는 유사성매매가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 그곳에서 이란 남성 손님들의 유흥을 위해 성희롱과 성추행, 심지어 강간까지도 감수해야 한다. 성희롱을 당해도 되는, 성추행을 당해도 되는 그런 따위는 없다.

 

그런데 지금 전국시도지사협회는 유흥접객원조항 삭제는커녕 재난지원금을 통해 성착취의 온상인 유흥주점을 장려하겠다는 말인가? 지금까지 유흥업소에서 일어난 성착취와 피해를 방치한 것에 대하여 정부와 지자체가 책임을 지는 것도 모자랄 판에 이 같은 전국시도지사협회의 공동건의문은 뻔뻔하고 시대착오적이다.

 

우리는 인간을 착취하는 유흥을 거부한다. 우리는 모두가 스스로 술을 마시고 흥을 돋우며 서로를 존중하는 여흥을 즐길 줄 아는 이들이다. 이제 시대착오적이고 성착취적인 유흥접객원항목을 당장 삭제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는 요구한다!

 

시대착오적이며 성착취적인 유흥접객원이라는 항목을 영구히 삭제하라!

성희롱과 성착취를 당당히 접대라며 요구하는 행태를 당장 멈춰라!

인간을 한낱 유흥의 도구로 비하하고 차별하는 유흥시설을 퇴출하라!

접대와 남성연대의 중심 유흥업소를 옹호하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2020. 9. 11.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광주여성의전화 부설 한올지기,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경남여성회 부설 여성인권상담소, 대구여성인권센터, 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 디딤, 수원여성의전화, 인권희망강강술래, 여성인권지원센터살림’, 여성인권티움, 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제주여성인권연대)

 

 


첨부파일


주소 : (6327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고마로 84, 효은빌딩 4층

전화 : 064-723-5004 | 팩스 : 064-752-8297 | 이메일 : jejupeacemaker@hanmail.net

Copyright © 2019 제주여성인권연대. All rights reserved. Supported by 푸른아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