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성착취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언제까지 현장의 과중한 부담으로 유지할 것인가! 정부는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의 인력을 즉각 충원하고, 아동‧청소년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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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14회 작성일 2026-06-18 09:52:59본문

성착취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언제까지 현장의 과중한 부담으로 유지할 것인가!
정부는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의 인력을 즉각 충원하고,
아동‧청소년 전문 피해자 지원기관으로 공식 시설화하여
운영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보장하라!
2020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은 우리 사회가 아동‧청소년 성매매를 명백한 성착취로 규정하고, 아동‧청소년을 처벌의 대상이 아닌 온전한 ‘피해자’로 보호하겠다고 선언한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이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에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가 설치되었고, 상담‧긴급구조‧의료‧법률‧심리‧학업‧자립지원 등 통합적인 피해자 지원체계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법 개정 이후 6년이 지난 지금, 성착취 범죄 환경은 더욱 위험해지고 있고, 온라인 환경은 가해자들이 아동‧청소년에게 빠르게 접근하는 주요 통로로 자리잡았다. 또한 인공지능(AI) 기술과 디지털 플랫폼의 진화는 성착취 범죄를 더욱 빠르고 은밀하게 고도화시키고 있다.
실제 2025년 한 해 동안 전국 센터의 피해아동‧청소년 지원 건수는 무려 39,632건에 이르며,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는 피해자가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기를 기다려서는 발견하기 어려운 범죄이다. 피해아동‧청소년들은 피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처벌과 비난에 대한 두려움과 통제 속에서 침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현장에서는 피해 아동·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2025년 한 해에만 4,425건의 온라인 모니터링과 4,545건의 온라인 아웃리치를 수행하며 위험에 노출된 아동‧청소년들을 찾아내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피해 아동‧청소년의 연령 또한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2025년 통계에 따르면 14~16세 피해아동‧청소년이 567명(46.2%)으로 가장 많았으며, 10~13세 아동이 62명(5.1%), 10세 미만의 아동도 8명(0.6%)명이나 발견되었다. 성착취 가해자들은 채팅앱(539명, 44.0%)과 SNS(474명, 38.7%) 등 온라인 경로를 통해 매우 교묘한 방식으로 아동‧청소년들을 유인·착취하고 있다. 이들이 겪는 피해 유형 또한 조건만남 형태의 성착취(942건) 뿐만 아니라 디지털 성범죄(280건), 폭행·갈취(289건), 그루밍 성착취(206건) 등으로 다양한 형태의 폭력과 착취를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들은 중복적으로 경험하고 있다. 결국 법 개정으로 마련된 현재의 보호체계는 온라인과 기술을 기반으로 진화하는 성착취 범죄의 속도와 범위, 은밀성 면에서 이미 기존 대응체계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 이처럼 피해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증가하고 있지만, 피해아동‧청소년 보호와 회복이라는 목적으로 시작된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는 성착취 범죄의 진화 속도를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최소한의 인력과 예산, 불안정한 운영체계 안에서 운영되고 있다.
현재 지자체의 지원을 따로 받고 있는 일부 센터를 제외한 지역의 지원센터들의 상근 종사자는 단 3명에 불과하다. 피해아동‧청소년 한 명의 회복을 위해서는 상담과 사례관리, 교육 기관 등 외부기관과의 협력, 보호자 상담, 수사 및 재판과정 지원, 위기 개입 등 장기간에 걸친 집중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3명의 종사자가 수십건의 사례를 담당하며 동시에 행정업무까지 수행해야 하는 과도한 업무를 감당하고 있다. 국가가 피해자 보호를 제도화하였지만, 이를 뒷받침할 인력과 운영 기반은 여전히 제도의 취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센터의 운영 기반 자체가 지닌 취약성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현재 지원센터는 독립된 기관이 아니라 법인이나 상담소에 위탁되어 사업단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로 인해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자 지원을 전담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독립적인 운영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3년 단위 위탁공모 방식은 운영의 불안정성과 활동가의 고용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현장 활동가들의 장기근속과 전문성 축적을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제공되어야 할 장기적이고 연속성 있는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다. 피해 아동‧청소년들이 안전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회, 충분한 보호와 회복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는 현장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정부와 지자체의 안정적인 지원체계에 대한 보장과 지속적인 관심, 책임있는 제도적,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에 사)제주여성인권연대 부설 제주성착취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반짝’은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담아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의 인력을 즉각 충원하라.
3명의 상근 인력 구조는 증가하는 피해 규모와 복합적인 지원 수요를 감당하기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센터의 적정 인력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인력 충원은 피해아동·청소년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필수적인 기반이다.
하나,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를 독립된 시설로 전환하고 운영 안정성을 보장하라.
사업단 형태의 운영 구조를 넘어 아동‧청소년 전문 피해자 지원기관으로 공식 시설화하여야 한다. 안정적인 조직 체계와 운영 기반은 피해자 지원의 전문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조건이다.
하나, 아동‧청소년 성착취 대응 체계를 확대하고 국가 책임을 강화하라.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성착취 범죄는 더욱 조직화되고 지능화되고 있다. 피해 아동·청소년은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이를 대응하는 보호 체계는 여전히 부족하다. 예방부터 구조, 회복, 자립에 이르기까지 국가 차원의 종합적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관련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성착취 피해자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그리고 국가가 약속한 보호체계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정부는 지금 당장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의 인력 충원, 시설화, 예산 확충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2026년 6월 18일
제주성착취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