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유흥접대라는 뿌리 깊은 고위직 부정부패, 성역없는 수사로 엄중히 단죄하고, 21세기 대한민국의 유흥접대 부패와 부녀자 유흥접객원이라는 차별적이고 반인권적 조항을 청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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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62회 작성일 2025-05-22 13:08:07본문

[논평] 유흥접대라는 뿌리 깊은 고위직 부정부패, 성역없는 수사로 엄중히 단죄하고, 21세기 대한민국의 유흥접대 부패와 부녀자 유흥접객원이라는 차별적이고 반인권적 조항을 청산하라!
최근 기사에 따르면 대법원이 룸살롱 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한다(동아일보, 2025.5.17.). '룸살롱 공화국', '기생관광'이라는 조어가 널리 퍼질 만큼 대한민국의 유흥접대를 둘러싼 특권층의 부정부패 문제는 오래된 역사이며, 현재까지도 우리 사회에 뿌리깊은 불신을 가져온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이러한 사건이 터질 때마다 당사자는 억울함을 주장하고, 실체에 대한 명명백백한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 이해관계에 따른 논란으로 사태를 더욱 흐려놓는 상황들이 반복되어왔다. 최근의 유흥접대 관련 기사들만 살펴봐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보험사에 유흥주점 접대 요구한 금감원 직원...법원 '면직정당'(더팩트, 2025.04.28.)
조달청 직원 유흥주점 접대...'불량장화' 의혹 확산(YTN, 2025.04.24.)
'라임 술접대' 검사 5년 만에 징계.."특권 계급 선언"(MBC, 2025.05.14.)
'수협회장 선거 중 성매매 알선 혐의' 유흥업소 업주에 징역 2년 구형(2025.1.19.)
이러한 사태가 반복되며 국민들은 의혹이 터져나올 때마다 제대로 밝혀지고 합당한 대응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보다는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서 갈등과 반목으로 사건의 본질이 왜곡되고 이용되는 행태에 실망하고 분노해왔다.
현직 판사가 강남의 고급 유흥업소에서 직무 관련자들과 술자리를 가졌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여전히 똑같은 과정이 재현되고 있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한때의 논란으로 그치고, 공정한 수사와 처벌로 실체적 정의를 구현하지 못하는 사태가 더 이상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 이는 모든 국민이 공감하고 원하는 바일 것이다. 공권력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서 더욱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이에 따른 처벌과 대응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함께 더욱 중요한 것은 유흥접대와 부정부패의 고리가 '부녀자 유흥접객원'이라는 전근대적이고 퇴행적인 법 조항에 있다는 점이다. 대한민국은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유흥종사자의 범위)에서 '유흥접객원'을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 즉 여성으로 명시하고 있다.
'접대부', '도우미'로 여성을 합법적으로 부릴 수 있는 이 조항은 여성의 신체를 통한 성 접대를 정당화함으로써 여성을 '흥을 돋우는 존재'로 규정하고, 남성들의 유흥 문화를 묵인한다. 그 결과 유흥업소뿐 아니라 단란주점, 일반 노래방 같은 유흥업소 외 공간에서도 "도우미를 부르라"는 요구가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여지며, 수많은 여성들이 '보도'의 형태로 남성들의 흥을 돋우기 위해 제공된다.
2017년 흥행에 성공한 <범죄도시>라는 영화에서도 이런 현실이 반영된다. 주인공인 경찰은 유흥업주와 돈독한 사이로 업소에서 뇌물을 제공받고 업주의 접대를 받으며 여성 유흥접객원과 흥겨운 시간을 갖는 장면이 그려진다. 영화에서 이 장면은 웃음을 위한 장치로만 쓰이며, 영화 끝까지 유흥업소의 업주는 경찰과 동업자 관계로만 그려진다. 특권층의 부정부패를 소재로 한 영화들에서 밀실야합의 장소는 거의 대부분 유흥접객원을 비하하고 성착취하는 업소들이다.
이처럼 법이 보장한 유흥주점은 2022년 전국에 신고된 업소가 총 26,254개로, 프랜차이즈 커피 가맹점(29,581개)이나 치킨 가맹점(29,348개)과 비슷한 수준이다.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조사에 따르면, 성매매 경험 여성 255명 중 46.7%가 유흥주점에서 성매매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모든 성매매업소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유흥종사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한 유흥주점 외에 노래방에서도 '보도'를 통해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 유흥주점과 유사한 영업을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유흥', '접객'이라는 이름의 성산업은 훨씬 더 거대하다.
우리는 현장에서 수많은 여성들이 소위 '진상' 남성 구매자들로부터 "남자들은 처벌받지 않지 않느냐"는 말로 협박당하는 사례를 목격한다. 일반 노래방, 단란주점에서 여성들을 요청하고 소비하는 것은 남성들이지만, 대한민국의 법은 여성만 처벌하고 남성은 정당한 소비자로 면책한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불법 업소 단속에서 구매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어 남성 구매자들이 어느 업소에서든 유흥접객원(도우미) 요구를 당연시하고, 업주들이 영업이익을 위해 불법영업을 지속하게 한다. 이처럼 국가는 남성들의 유흥 문화에 침묵하며 방조해왔으며, 그 결과 은밀한 남성들의 공간은 남성 권력이 상호 인정과 공모를 쌓는 전통적 공간이자, 여성에 대한 구조적 착취를 기반으로 유지되는 공적-사적 권력의 남성 연대 공간으로 존재해왔다.
우리는 묻는다. 왜 국가는 성매매 여성에게는 법의 이름으로 처벌을 가하면서, 유흥업소에 드나드는 공권력과 권력자들에 대해서는 침묵하는가? 왜 법은 여전히 '부녀자가 흥을 돋운다'는 말을 당연하게 명시하고 있는가?
여성을 접대부로 두는 '룸살롱' 같은 성적 서비스 업소는 일본과 한국이 유일하다. 유흥종사자 조항은 그 자체로 성착취를 기반으로 한 성차별적 산업을 합법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시대착오적인 조항이며, 수많은 여성들의 삶을 비가시화하고 침묵시키는 구조적 폭력의 일부다.
지금 필요한 것은 특정 인물의 도덕성 문제로 이 사안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유흥업소가 부패한 권력의 공모와 결탁을 어떻게 보장해왔는지를 폭로하고, 반인권적 유흥접대 문화를 해체하는 일이다. 성매매는 개인의 선택이 아닌 구조적 폭력이며, 이를 방조하고 방치하는 국가는 부정부패와 부정의한 특권층의 행태를 묵인하고 조장하게 된다는 것을 대한민국의 역사는 증명하고 있다.
뿌리깊은 유흥접대 부정부패를 성역 없는 공정한 수사로 엄단하고, 유흥접객원이라는 반차별적이고 반인권적 조항을 삭제하고, 혐오와 갈등의 정치를 지양하고 민주주의와 정의가 제대로 자리잡는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
2025.05.22.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