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허위영상물 소지죄에 “알면서” 문구 삭제한 수정안 통과 환영한다! 제대로 된 성폭력처벌법 개정, 국회는 책임을 다하라!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허위영상물 소지죄 수정안 국 > 성명서/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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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허위영상물 소지죄에 “알면서” 문구 삭제한 수정안 통과 환영한다! 제대로 된 성폭력처벌법 개정, 국회는 책임을 다하라!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허위영상물 소지죄 수정안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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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19회 작성일 2024-09-30 13:4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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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허위영상물 소지죄에 “알면서” 문구 삭제한 수정안 통과 환영한다! 제대로 된 성폭력처벌법 개정, 국회는 책임을 다하라!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허위영상물 소지죄 수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부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24년 9월 23일 법안 소위에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으로 허위영상물에 대한 소지, 구입, 저장, 시청에 관한 죄를 신설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상정된 법안에 “알면서”가 포함된 조항이 없었고, 이미 성폭력처벌법 14조의 2가 고의범을 다루는 조항이므로 수사재판 실무 상 다루어지는 부분들이 있고, 성폭력처벌법 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소지를 다루는 조항이 있지만 여기에는 “알면서”라는 문구가 없으므로 “알면서”라는 문구를 추가하지 않은 채 통과된 것이었다.




그런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다음날인 9월 24일 전체회의에서는 “알면서”라는 단서를 추가하여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처벌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많은 시민들과 여성단체들이 목소리를 내었다.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현장에서는 이미 가해자 변호 시장에서 ‘불법촬영물인 줄 몰랐다’, 혹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 줄 몰랐다’는 주장은 변호 전략으로 대거 내세우는 상황을 알고 있다. 이미 실무 상으로는 판단이 되고 있는 영역에 대해서 조항에 명식적으로 “알면서”가 추가되면 과도한 입증이 필요할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9월 26일 본회의에서는 긴급히 추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31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알면서” 문구가 삭제된 수정안을 본회의 표결에 부쳤고, 결국 통과되었다. 우리는 국회가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은 이번 표결을 환영한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러한 국회가 되기를 촉구한다. 디지털성폭력에 있어서 입법 과제가 여전히 산적해있고, 이는 다른 젠더 폭력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9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성폭력처벌법 상 허위영상물에 대한 소지등 규정 신설,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협박강요 범죄의 처벌 규정 신설(경찰의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 근거), 성폭력방지법 상 삭제지원 대상에 영상이나 사진 만이 아니라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글 등도 삭제지원의 대상이 되는 법률안 등이 가결되었다. 기존의 법률안들이 보완된 면이 있지만, 법률에서 디지털성폭력을 다루는 관점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해나가야 한다. 




디지털성폭력은 이미지의 생성-의뢰-유포-협박-유통이 연쇄적으로, 혹은 동시다발적으로 또 불특정 다수에 의하여서 발생할 수 있는 성격이므로 지금의 성폭력처벌법은 한계가 크다. 대표적으로는 촬영 당시에는 동의했지만, 유포된 정황은 아직 없음에도 삭제 요청에 불응하여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다. 영상이 유포될 것에 대한 불안을 겪는 사례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세터의 2023년 상담통계에서도 30.1%로 가장 높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언제 나의 성적 영상이 제작되고, 가공되고, 유포될 지 알 수 없는 연쇄, 통제를 벗어난 연속선 상에서 불안도, 협박도, 일방적 수익창출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한 이해와 접근, 법률 재구성이 필요하다. 다음의 두 가지 사항을 개정하는 것이 디지털성폭력의 특성을 고려한 법률 재구성의 시작일 것이다. 




첫째,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제14조의2 허위영상물등의반포 등의 조항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 구성요건을 ‘성적인’과 같은 중립적 표현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개정안은 발의되지 않은 상황이다. 그나마 현재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는 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어 있으나 계류 중이다. 법원은 이미 피해자가 느낄 수 있는 감정을 ‘수치심’ 뿐 아니라 ‘불쾌감’, ‘모욕감’ 등까지 넓혀 판결하고 있고, 법이 이를 뒤따라가야 하는 상황이다. 22대 국회에서는 ‘성적 수치심’이 ‘성적 불쾌감’으로의 변경되는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둘째, 성폭력처벌법 등에서 이미지의 생성 방식과 유포 방식, 소비 방식의 행위태양의 열거 방식을 포괄적 개념으로 개정해야 한다.  촬영/합성/편집/가공, 그 외의 방식을 통해 이미지가 ‘생성’될 수 있고, 반포/판매/임대/제공 등의 방식이 아니라도 유포될 수 있으며, 소지/구입/저장/시청의 방식이 아니라도 소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생성’, ‘대상자의 동의 없이 취득, 이용하거나 타인이 인식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행위’와 같은 포괄적 개념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앞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위의 사항이 반영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진지하게 다루어야 한다. 국회에서 지난 3일간 “알면서” 문구가 삭제와 추가가 반복되었던 이유는 늘 여성폭력 사건이 발생하고, 공론화 되고, 국민의 공분이 일어난 이후에야 국회가 움직이며 서둘러 법안과 대책을 만들기 때문이다. 결국 제대로 된 처벌만이 아니라 성차별적 문화와 여성혐오의 구조를 바꾸어 나가고, 디지털성폭력의 산업화 문제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는 문제일 때, 국회와 정부가 지속적이고 진지하게 관심을 가져야만 근본적으로 해결해나갈 수 있다. 우리는 디지털성폭력 문제가 해결되는 날까지 외칠 것이다.




2024년 9월 27일 


 


■ 공동성명 참여단체 (155개 여성인권단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장애여성공감, 한국여성민우회, 가족과성건강아동청소년상담소, 벧엘성가족상담센터, 서초성폭력상담소, 이레성폭력상담소, 천주교성폭력상담소, 탁틴내일아동청소년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위기센터, 한국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군인권센터부설 군성폭력상담소, 꿈터성폭력상담소, 인천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부설 가정‧성폭력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인천지회성폭력상담소, 군포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부천여성의전화부설 성폭력상담소, 부천청소년성폭력상담소, 사람과평화부설 용인성폭력상담소, 성남여성의전화부설 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사단법인수원여성의전화부설 통합상담소, 씨알여성회부설 성폭력상담소, 안산YWCA여성과성상담소, 안양여성의전화부설 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사단법인원선복지회부설 평택성폭력상담소, 하남성폭력상담소, 행가래로의왕가정‧성상담소, 김포성폭력상담소, 사)시흥여성의전화부설 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고양여성민우회부설 고양성폭력상담소, 남양주가정과성상담소, 동두천성폭력상담소, 파주여성민우회부설 파주성폭력상담소‘함께’, 포천가족성상담센터, 연천행복뜰상담소, 속초성폭력상담소ㆍ장애인성폭력상담소, 영월성폭력상담소 마음쉼터, 강릉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동해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함께하는공동체부설 원주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아라리가족성상담소, 행복만들기상담소, 삼척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세종YWCA성인권상담센터, 종촌종합복지센터가정ㆍ성폭력통합상담소, 사)생명과마음 태안군성인권상담센터, 사)법률구조법인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아산지부 아산가정성통합상담센터, 로뎀나무상담지원센터, 천안여성의전화부설 성폭력상담소, 충남성폭력상담소, 홍성통합상담지원센터, 부여성폭력상담소, 예산성폭력상담소, 서천성폭력상담소, 대천가족성통합상센터, 제천성폭력상담소, 청주여성의전화부설 청주성폭력상담소, 청주YWCA여성종합상담소, 충주생명의전화부설 충주성폭력상담소, 대전YWCA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당진시폭력예방상담소, 아산늘품상담지원센터, 나주여성상담센터, 담양인권지원상담소, 무안여성상담센터, 함평보두마상담센터, 전남성폭력상담소, 해남성폭력상담소, 행복누리부설 목포여성상담센터, 군산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 김제지부성폭력상담소, 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부설 전주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정읍지부 성폭력상담소, 익산성폭력상담소·장애인성폭력상담소, 여수새날상담센터, 광주여성의전화부설 광주여성인권상담소, 광주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광주성폭력상담소, 사)제주여성인권연대부설 제주여성상담소, 제주YWCA통합상담소, 서귀포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대구여성의전화부설 여성인권상담소피어라, 인구보건복지협회대구ㆍ경북지회부설 성폭력상담소, 구미여성종합상담소, 로뎀성폭력상담소, 새경산성폭력상담소, 칠곡종합상담센터, 포항여성회부설 경북여성통합상담소, 필그림가정복지통합상담소, 사)한마음부설 한마음상담소, 경남여성회, 거창젠더폭력통합상담센터, 사)경남여성회부설 경남성폭력가정폭력통합상담소, 김해성폭력상담소, 사)진해여성의전화부설 진해성폭력상담소, 창녕성∙건강가정상담소, 창원여성의전화부설 창원성폭력상담소, 통영YWCA성폭력상담소, 함안성∙가족상담소, 하동성가족상담소, 거제YWCA성폭력상담소, 밀양시성가족상담소, 양산성가족상담소, 진주성폭력상담소, 진주성폭력피해상담소, 부산성폭력상담소부설 부산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사)부산여성의전화 성‧가정폭력상담소, (사)기장열린상담소부설 성∙가정폭력통합상담소, 다함께성∙가정상담센터, 사)울산성가족상담소지부부설 울산성·가정폭력통합상담소, 동구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한국여성복지상담협회부설 꿈누리장애인성폭력상담소, 장애여성공감부설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장애인연합부설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한사회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인천광역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장애인성폭력상담소, 오내친구장애인성폭력상담소, 경원사회복지회부설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의정부장애인성폭력상담소, 대전여성장애인연대부설 대전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동대전장애인성폭력상담소, 충남지체장애인협회부설장애인성폭력아산상담소, 충남장애인복지정보화협회부설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충북여성장애인연대부설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광주여성장애인연대부설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부설 제주여성장애인통합상담소, 대구여성장애인연대부설 대구여성장애인통합상담소, 경북여성인권지원센터부설 경북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사)국제문화교육진흥원 영남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경남여성장애인연대부설 경남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장애인연대부설 성·가정통합상담소, 울산장애인인권복지협회부설 울산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전남여성장애인연대부설 목포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사)행복나눔지원센터부설 새벽이슬장애인성폭력상담소, 한아름복지회부설꿈밭에사람들, 사회복지법인천주교청주교구사회복지회부설모퉁잇돌, 사회복지법인마곡여성장애인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어울림, 사회복지법인천성원여성장애인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늘해랑, 사)광주여성장애인연대부설샛터, 사)부산여성장애인연대부설사랑의집, 사)전남여성장애인연대부설해늘,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부설그린터, 사)실로암사람들부설새날, 경남여성장애인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동행, 재단법인청주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제르마나빌, 사)부산여성장애인연대부설자립꿈터 사)광주여성장애인연대부설이음, 한국여성단체연합, 인천여성회, 제주여민회, 부산여성단체연합, 광주여성단체연합, 수원여성회, 대전여성단체연합, 평화를만드는여성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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