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인권의 개념조차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반(反) 인권적인 안창호 후보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수장이 될 자격이 없다! - 윤석열 대통령은 안창호 후보자의 국가인권위원장 지명을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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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35회 작성일 2024-08-22 08:33:16본문
인권의 개념조차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반(反) 인권적인
안창호 후보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수장이 될 자격이 없다!
- 윤석열 대통령은 안창호 후보자의 국가인권위원장 지명을 철회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일 차기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로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대통령실은 안창호 후보자를 지명한 이유에 대해 “안 내정자는 헌재 재판관 당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소신 있는 목소리를 내왔다”며 “인권에 대한 깊은 이해로 대한민국 인권 수준을 향상시킬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안창호 후보자가 헌법재판소 재판관 시절 낸 의견이나 재판관 퇴임 이후의 활동과 인터뷰, 이전에 발행한 저서 등을 보면 안 후보자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을 차별하고 배제하는 행태를 보여왔으며 특히 성소수자에 대해 심각하게 왜곡된 관념을 가지고 각종 혐오‧차별 발언을 해왔다.
안창호 후보자는 2018년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서 “대체복무제는 병역기피자의 급증을 초래하고 군 전투력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며 반대의견을 밝혔다. 이는 「헌법」 제19조가 보장하는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를 인정하기보다 국가 안보라는 이유로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또한 안 후보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퇴임 이후 ‘동성애반대법률가모임’에 참여하는가 하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이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권을 제한한다”며 “역차별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발언을 했다. 이는 역차별의 정의 그리고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조차 없는 발언이다.
특히 안 후보자는 지난 6월에 발행된 저서 <왜 대한민국 헌법인가>에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신체 노출과 그에 따른 성 충동으로 인해 성범죄가 급증할 수 있다”라며, 성폭력이 구조적 성차별의 문제가 아니라 신체 노출과 이에 따른 충동으로 인해 발생한다는 그릇된 통념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이러한 무지와 편견은 성인지 의식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 성차별 문제 해결을 위해 애써야 할 인권위원장으로서 자격 미달 요건이다.
또한 같은 저서에서 동성애를 질병의 확산과 연결시키며 과학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는 허황된 주장을 하거나, 지난해 7월 발간된 <신학자, 법률가, 의학자 16인이 본 동성애 진단과 대응 전략>에서는 차별금지법이 “인류를 짐승의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며 성소수자와 차별금지법에 대한 근거 없는 왜곡된 주장을 이어나가기도 했다.
안창호 후보자가 지난 12일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 따르면 안 후보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에 관해서 “사람은 존엄한 존재로서 모두가 평등하고 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면서도 “소수자 보호를 이유로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해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이 파괴되도록 방치해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이러한 입장은 성소수자와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이 다름을 전제한 발언이나 다름없다. 또한 한국사회에서 억압받고 차별받는 소수자의 권리를 사회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한다는 발언은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도 제대로 정립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사회적 소수자를 비롯한 모두의 인권을 보장하여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확립해야 하는 책무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안창호 국가인권위워장 후보자는 인권에 대한 기본적 개념과 가치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성소수자의 인권과 ‘국민’의 인권을 분리하고, 사회적 소수자를 차별하고 배제와 혐오의 말을 서슴없이 내뱉고 있다. 이러한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은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로 자격이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당장 안창호 후보자의 위원장 지명을 철회하라!
2024년 8월 19일
한국여성단체연합 7개 지부 29개 회원단체 (총 92개 단체)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기독여민회,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부산성폭력상담소, 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경남여성회부설여성인권상담소, 광주여성의전화부설한올지기, 이주여성인권지원센터, 대구여성인권센터, 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 디딤, 새움터, 수원여성인권돋음,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여성인권티움, 인권희망강강술래,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제주여성인권연대), 세종여성, 수원여성회, 울산여성회, 인천여성회,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젠더교육플랫폼효재,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서울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노동자회, 부천여성노동자회, 안산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노동자회, 경주여성노동자회,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부산여성회), 한국여성민우회(고양여성민우회, 군포여성민우회, 원주여성민우회, 서울동북여성민우회, 광주여성민우회, 진주여성민우회, 파주여성민우회, 춘천여성민우회, 인천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강릉여성의전화, 강화여성의전화, 광명여성의전화, 광주여성의전화, 군산여성의전화, 김포여성의전화, 김해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의전화, 목포여성의전화, 부산여성의전화, 부천여성의전화,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성남여성의전화, 수원여성의전화, 시흥여성의전화, 안양여성의전화, 영광여성의전화, 울산여성의전화, 익산여성의전화, 전주여성의전화, 진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의전화, 천안여성의전화, 청주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한부모연합, 함께하는주부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