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 범죄자의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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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27회 작성일 2026-06-11 18:45:53본문

[성명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 범죄자의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다.
「테마파크업 안전관리자 자격요건 정비 및 국가 시스템을 마련하라.」
관광진흥법을 통해 허가받은 “디스코팡팡”의 이용자 대부분은 아동·청소년들이다. 아동·청소년의 놀이시설이 많지 않은 가운데 디스코팡팡은 청소년들에게 친구들과 만나거나 시간을 보내는 좋은 공간이다. 그러나 2023년부터 디스코팡팡에서 일어나는 아동·청소년의 성착취 문제가 심각한 사회 이슈가 되었음에도 2026년 대안을 마련하지 못해 다시 아동·청소년 성착취 문제가 발생하였다.
테마파크업 안전관리자 전자발찌 착용자도 가능한 구조를 규탄한다.
디스코팡팡 운영자는 안전관리자를 고용하여【관광진흥법 시행규칙 41조(안전관리자격·배치기준 및 임무)】에 따라 처음 배치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안전교육만 받으면 근무할 수 있다. 아동·청소년 이용자가 거의 대부분인 디스코팡팡에서는 성범죄경력조회나 성교육 등에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어떠한 조치도 마련되지 않았다.
가해자 박 모 씨는 미성년자 시절 이미 성범죄로 실형을 살고 나온 자이자, 재범 위험성 평가(KSORAS)에서 17점, 사이코패스 평가(PCL-R)에서는 33점을 받은 고위험군 성범죄자였다. 이러한 사후 검사 결과를 차치하더라도, 범행 당시 가해자는 이미 국가가 법적으로 위험성을 인정해 발목에 ‘전자발찌’를 채워둔 성범죄 전과자였다. 가해자는 전자발찌까지 찬 채로 초·중·고등학생들이 밀집하는 놀이시설의 DJ로 버젓이 활동한 것이다.
사건이 터지자 “며칠 일한 아르바이트생일 뿐”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업주의 변명은 2023년 업주의 변명과 같았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러한 '꼼수 고용'과 아르바이트라는 사각지대 뒤에 숨은 성범죄자를 전혀 걸러내지 못한 국가 시스템에 있다. 전자발찌를 채워놓고도 청소년 밀집 시설에 접근하고 일하는 것조차 감시하지 못한 현행 위치 추적 및 직업 제한 시스템은 완전히 실패했다.
2.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 범죄자의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특수강간 등)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이상이 합동하여 「형법」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가해자 박모씨는 이미 성범죄로 인해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으며 성범죄로 구속 중에 이 사건이 드러나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가해자들은 범죄 후에도 일말의 죄책감조차 보이지 않았다. 가해자 박 씨는 재판에서 “A양과 합의 하에 성관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해자에게 “방청석에 있는 너를 보고 놀랐다”는 둥 뻔뻔한 편지를 보내며 감옥 안에서까지 피해자를 기만하는 2차 가해를 자행했다.
10대 공범 역시 SNS에 “다들 잘 지내라”, “유치장으로 면회 와달라”는 글을 올리며, 중범죄를 저지르고도 철없는 허세를 부리며 반성 없는 태도를 보였다.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가해자 측 변호인의 행태다. 재판정에서 장난감 수갑을 스스로 끊어 보이며 “도망가지 않은 걸 보니 피해자에게 도망갈 의지가 없었던 것 아니냐”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2차 가해를 서슴지 않았다. 이는 사법 정의를 모독하고 피해자가 겪은 극심한 공포와 심리적 무력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무지한 발언이자, 피해자의 가슴에 다시 한번 대못을 박는 잔인한 2차 가해다.
가해자들은 수많은 감경사유를 들어 처벌 조항에 못 미치는 처벌을 받고 있다. 그런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고 범죄자를 두둔하는 변호인까지 더해져 지금 우리 사회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착취범죄자들이 늘고 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을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하여 어떠한 감경사유도 없이 법에서 정한 가장 최고형을 선고해야 한다.
3.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착취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구조를 차단하고 대책을 마련하라.
2023년 7월, 수원역 디스코팡팡 직원들이 청소년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강요하고 협박 및 성폭행을 저질러 구속된 사건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바 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제도와 장치가 마련되었는가 알 수 없다.
우리사회는 “N번방”을 거쳤지만 다시 “박사방”을 통해 아동·청소년이 성착취 피해에 노출되도록 하였다. 감경 없는 강력한 처벌과 함께 행정기관에서 아동·청소년을 지키기 위한 규제를 마련하고 성착취 피해가 발생한 원인을 분석하며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우리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정부와 사법당국에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변화를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아동·청소년의 이용이 높은 시설에서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안전한 제도를 마련하라.
하나, 사법부는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착취한 범죄자에게 감형없는 최고형을 선고하라.
하나, 청소년 이용 시설의 고용 형태를 전수조사하고, '아르바이트'나 '임시직'이라는 핑계로 성범죄자를 고용하는 사각지대를 완전히 차단하라!
2026. 6. 11.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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