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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교제폭력 방지 대책을 지금 당장 마련하라! - 제주시 교제폭력 살인 사건에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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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86회 작성일 2025-09-25 10: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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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교제폭력 방지 대책을 지금 당장 마련하라!

- 제주시 교제폭력 살인 사건에 부쳐

 

 

지난주 한 여성이 또 살해당했다. 피해 여성은 지난 6년 동안 가해자로부터 반복된 폭력에 시달리며 112 신고를 9차례나 했다. 그러나 경찰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사건을 종결시켰고, ‘3개월간 신고 없음을 근거로 보호 조치를 해제했다. 그 사이 피해자는 다시 폭력에 노출되었고 끝내 목숨을 잃었다. 제주에서 발생한 이번 교제폭력 살인 사건은 우리 사회가 친밀한 관계 내 폭력에 대해 여전히 안일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국가의 보호체계가 심각하게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피해자는 폭력과 위협 속에서 반복적으로 구조를 요청했지만, 그 목소리는 끝내 외면당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 간의 비극이 아니다. 국가의 무책임과 법적·제도적 허점이 빚은 사회적 타살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히며, 실효성 있는 제도적 개혁을 강력히 촉구한다.

 

교제폭력을 범죄로 명확히 인식하고 대응하라.

교제폭력은 결코 연인 간 다툼이나 사적 갈등이 아니다. 지속적 위협과 통제, 신체적·정신적 폭력에 기반한 여성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수사기관과 사법체계는 여전히 교제폭력을 개인간의 문제로 보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한다.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를 단순히 의사 표현으로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그 배경에 자리한 두려움과 위협, 보호의 공백을 면밀히 들여다보는 수사와 제도적 개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피해자의 신고는 곧 생존을 위한 구조 요청임을 인식해야 한다. 교제폭력은 명백한 범죄로 규정되어야 하며, 피해자가 끝없이 반복되는 폭력 속에서 생명을 잃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된다.

 

피해자 보호조치를 실효성 있게 강화하라.

피해자의 현실과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는 실질적인 보호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접근 금지와 임시 격리, 임시 보호 명령은 피해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언제든 신속하고 강력하게 발동되어야 한다.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운영되는 제도가 형식적인 기준만으로 그 임무를 해제하는 일은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학대예방경찰관(APO) 제도는 전면 재검토되어야 하며, ‘신고 없음의 이유로 보호를 중단하는 관행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 피해자가 침묵한다고 해서 안전하다고 착각하는 무책임한 태도는 이번 사건으로 충분히 파국적 결과를 드러냈다. 이제 공권력은 책임을 외면하지 말고 피해자의 생명을 지키는 장치로서 기능해야 한다.

 

 

법제도적 미비점을 전면 개정하라.

현재 교제폭력은 스토킹처벌법이나 가정폭력범죄처벌법등 기존 법률 틀 안에서 제한적으로 처리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실제적 처벌과 예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국가적 자원과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피해자의 안전망은 근본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다. 이에 국가는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교제폭력에 특화된 독립적 법률 제정 또는 기존 법률의 대폭 개정, 상습적 위협·폭력에 대한 가중처벌 기준 명확화, 반복 신고가 있을 경우 자동적으로 수사를 개시 등 법제도적 미비점을 전면 개정하여, 국가적 책무로 명확히 규정하고 이행해야 한다.

 

여성은 보호 대상이 아니라 존엄과 생명을 가진 인간이다. 더 이상의 죽음을 우리는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이번 사건이 결코 또 하나의 사건으로 잊히지 않도록, 우리는 끝까지 행동할 것이다.

 

더 이상의 죽음을 용납하지 않겠다. 지금 당장 법과 제도를 개선하라!

 

 

 

 

 

 

2025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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