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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 다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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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조회 497회 작성일 20-07-16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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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은 지난 2007년 17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20대 국회를 제외하고는 새로 출범하는 국회마다 계속해 발의됐지만

일부 종교계 및 보수단체의 반발로 폐기와 철회를 반복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여론은 차별금지의 필요성에 상당히 공감하는 분위기로
전국 19세 남녀 1000명을 상대로 한 국가인권위의 국민인식조사(무선 모바일, 4월 22일~27일,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는 ±3.1%수준)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10명 중 9명(90.8%)은 '나와 내 가족도 차별을 당할 수 있다는 생각에 동의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또한, 82%는 '우리 사회의 차별이 과거보다 심화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성소수자 등을 동등하게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73.6%에 달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지난 23일 발표한 인권위는 30일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평등법, 차별금지법)' 제정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21대 국회에 공식적인 요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을 연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관련법 제정을 더는 미뤄선 안 된다며

"오늘 우리의 결정이 한국사회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우리 사회 차별을 인식하고 시정해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6월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이 국회에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에는

국적, 민족, 인종, 성적 지향, 성별, 학력, 출산과 임신, 장애 등 23개의 차별금지 사유를 명시하고

고용과 재화, 용역, 교육, 공공서비스 등 4개 영역에서 차별 중지와 재발 방지 등 시정을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누군가를 처벌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차별로 인한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힘과 존엄함을 되돌려주는 법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 동료, 친구들 중 누군가는 차별과 배제의 입장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차별받는다면 모두가 차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나중이 아닌 지금 바로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며,

너와 나, 우리가 존중받는 사회로 도약하기 위해 모두 함께 차별금지법 제정을 앞당기는 데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 길에 제주여성인권연대도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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