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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를 지지하는 릴레이 1인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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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조회 411회 작성일 20-06-24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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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여성인권연대 부설 제주여성상담소에서는 지난 65일부터 617일까지 3명의 여성 피해자를 강간·추행한 가해자에게 성인지적 감수성이 없는 재판부의 무죄 판결을 규탄한데 이어 검찰이 본 사건에 대해 즉각 상고하라며 재판부 및 검찰에 항의하는 1인 시위를 하였다.

 

   피해자와 가해자는 부동산 매매를 위한 업무상 관계로 가해자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권력(재력)을 이용하여 부동산 매매를 제안하고 매물을 확인한다며 피해자들을 피해 장소로 유인하여 강간 및 강제추행을 자행하여 3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지난 20201, 제주지방법원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부동산 매매를 성사시키기 위해 가해자에게 연락하거나 만날 수 밖에 없는 업무상의 위계·위력에 의한 성폭력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가해자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제주여성상담소에서는 610일에 예정된 광주고등법원 제주부의 2심 선고를 앞두고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을 강요하지 마라’, ‘ 광주고법 제주재판부는 성인지적 시대의 흐름에 따라 성폭력 가해자를 강력 처벌하라1인 시위를 시작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에서는 1심 재판부와 동일하게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하며 가해자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제주여성상담소 및 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는 2심 재판부의 성인지적 감수성 없는 무죄 판결에 항의하며 광주고등검찰청 제주지부에 즉시 상고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하였다. 동시에 검찰이 상고할 때까지 활동가들이 연대하여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도, 쏟아지는 빗속에서도 하루 3회에 걸쳐 릴레이 1인 시위를 하였다.

 

   3명의 피해자중에서 2명이 돌아가시는 상상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는 기관으로서의 안타까움과 분노를 릴레이 1인 시위에 담았으나 제주지방검찰청에서는 끝내 상고를 하지 않았다.

 

  이와 더불어, 제주한라병원 앞에서는 직장 내 성폭력으로 2차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었고 함께 동참하지는 못했지만 지속적으로 시위현장을 방문하며 지지하였다.

 

   제주여성상담소에서는 피해자가 성폭력을 인지하고, 사회에 알리기까지 수백 번의 고민 끝에 용기 내어 사건화한 피해자를 계속 지지할 것이며 여성인권의 보호와 증진, 성 평등한 사회 실현을 위한 활동을 계속 이어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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