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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여성상담소] 비동의 강간죄로의 개정.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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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조회 236회 작성일 23-06-09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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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513() 비동의 강간죄로의 개정, 우리가 바꾸자 캠페인이 있는 날.

새벽부터 비가 추적추적 내려 오늘 행사 못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되어

행사장으로 달려갔습니다.

 

행사장은 이미 무대와 홍보 부스 설치 완료!!! 공연 팀들 연습 진행 중!!!

주최 측에서는 비로 인해 행사를 못할 수도 있지만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했습니다.

 

안개가 자욱하고 비가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1시 조금 지나자 여기저기서 홍보 부스 셋팅이 시작되고,

부스 천장을 씌우고 있던 하얀 천 사이로 비는 떨어지고...

부스 셋팅하는게 맞나 싶었지만 일단 준비하고간 물품과 전시물을 설치했습니다.

 

비 때문에 캠페인을 못 할 수도 있다는 마음 때문이었는지 조바심 때문이었는지

상담소 홍보 부스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비동의 강간죄로의 개정 설문조사하고, 홍보물품 받아가세요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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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에서 성별에 따른 인식차이를 볼 수 있었는데

그 중 적극적 합의 설문 문항

[모텔에 같이 들어갔다면 성관계에 합의한 것이다]에서

여성들은 모텔에 잠깐 쉬려 갈수도 있고, 잠만 자러 갈수도 있지!라며 ‘X’를 선택했지만

간혹 남성들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고민하기도 하고,

같이 온 지인들의 말을 듣고 ‘X’에 붙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형법 297[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여기서 문제는

피해자가 폭행 또는 협박을 입증하지 못하면 가해자를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강간죄 판단 기준을 폭행 또는 협박에서

피해자의 자유로운 동의 없음으로 법이 개정되어야합니다.

 

동의없음

단순히 피해자가 거부 또는 저항했는지가 아니라

피해자가 자유의사로 동의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비동의 강간죄로의 개정!!!

나중이 아닌, 지금 당장 시작해야합니다.

 

궂은 날씨에도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신 제주도민들과

캠페인 진행을 위해 애쓴 상담소 식구들 모두 모두 고생 많으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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