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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합의해서? 반성해서? 초범이라서?.... 『재판 모니터링 결과보고 및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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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조회 232회 작성일 23-01-10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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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9일 제주사회복지협의회관 2층 삼다수홀에서 2021년부터 제주여성상담소에서 진행한

제주지역 성폭력 형사재판 모니터링에 대한 결과보고 및 토론회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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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는 재판 모니터링 결과보고(미르 제주여성상담소 활동가)와 결과보고에 따른

성범죄 재판과정을 성인지적 관점으로 살펴보다라는 주제로 기조발제(고홍자 제주여성상담소장)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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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는 김수진 제주여성상담소 운영위원을 좌장으로 토론회가 진행되었는데,

 

- ‘장애인 성폭력 톺아보기’(홍부경 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장)라는 주제로

  장애인 성폭력 사건은 장애인지적 관점에서 사건을 촘촘히 들여다 봐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수사·법조계에서는 장애인이해 및 장애인 감수성,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 ‘재판 모니터링을 통해서 본 성범죄 형량에 미치는 영향 돌아보기(송영심 제주현장상담센터해냄소장)라는 주제로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체계가 만들어졌던 배경에 수많은 여성폭력 피해자들의 죽음과 고통이

  있었는데 그런 고통 없이도 세상이 변화는 날이 왔으면 한다고 하였다.

 

- ‘디지털 성범죄 솜방망이 처벌’(장수빈 제주디지털성범죄특화상담소 활동가)라는 주제로

  우리 사회는 가해자의 입장만을 고려한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피해자가 숨어사는 모순적인

  사회적 양상을 보이고 있기에, 우리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시키고 다양한 후속조치가

  필요하며, 피해자가 당당하게 사회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이 과제라고 하였다.

 

- ‘피해자 국선변호사로서의 성폭력 재판에 관한 소고(최낙균 공동법률사무소 윤현 변호사)라는 주제로

  성폭력 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더불어 양형기준이 사실상 법관이 선고할 수 있는

  선고형의 범위를 구속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만큼, 개별 사건에서의 피해자의 불만과 고충이 양형위원회에 

  구체적으로 전달되어야 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피해자 개인의 의견과 각 지원단체들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수렴/취합하여 양형위원회에 직접 제출할 수 있는 공식적인 경로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한해를 마무리하는 바쁜 시기지만 

제주지역 여성폭력 방지 활동을 하는 다양한 기관들과 

많은제주도민들의 참석으로 결과보고 및 토론회를 성황리에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바쁜 일정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여성폭력방지를 위한 활동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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