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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짝]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개정 2년 쟁점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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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조회 313회 작성일 22-12-07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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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8일(금)에는 국회의원회관에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개정 2년 쟁점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네트워크가 주관하고 유정주 의원실이 주최하였는데요. 

반짝은 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네트워크로서 토론회를 함께 주관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개정 2년을 맞아 현재 아청법의 집행 현황 및 지원체계의 현황과 한계를 살펴보고, 온라인 환경에 대한 문제점을 드러내며, 이에 대한 대응방향을 모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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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로 토론회 발제를 맡아주신 김란희 광주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 센터장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대상이 되는 아동·청소년을 피해아동·청소년으로 정의하면서, 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의 보호를 위해 설치된 아청센터 운영 및 현황을 살펴보고, 강화방안 등을 제안했습니다.


1) 2021년부터 여성가족부는 3년 위탁사업으로 3인 종사자가 근무하는 아청센터를 전국 17개소에 설치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청센터 이용자는 2021375, 20229313명이며, 17~19세 연령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2021147, 2022121). 아청센터는 이용자에게 상담, 법률, 심리, 의료, 진로·취업 및 자립자활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 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 사업에서 독립기관으로의 전환: 3인 종사자에게 부여되는 과중한 업무, 재위탁 사업 선정, 불확실한 소속감 등으로 종사자의 높은 이직률과 서비스 질 하락의 문제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법체계 정비를 통해 아청센터가 독립기관으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 온라인 아웃리치 활동 매뉴얼 개발 및 온라인 환경 분석: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가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디지털 환경 및 성범죄의 실태를 파악하고 대응을 마련하기 위한 온라인 아웃리치 활동이 중요합니다. 실효성 있는 온라인 활동을 위한 매뉴얼 개발과 대응이 필요합니다.

4) 아동·청소년성착취에 대한 홍보활동: 온라인 그루밍, 불법촬영, 성적 목적의 대화, 성착취물, 성매매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이며, 성매매와 연결되어 있음을 적극 홍보하여 시민들의 인식 변화 가져오도록 해야 합니다.

5) 아동청소년 사건 신고 시 지침 수정: 현재 수사기관에서는 아동·청소년이 미성년자이기에 신고 시 보호자에게 고지하거나 연락을 취해야 사건진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사건 진행을 포기하거나, 가해자들이 이를 빌미로 협박하는 범죄가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보호자 동의 및 통보에 대한 대체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6) 28조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강조: 아청센터 상담원이 사건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원활하게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발견 즉시 아청센터에 연계에 초기 상담을 진행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7) 신분 비공개 및 위장수사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포함: 성착취에는 성을 사는 행위를 통한 범죄 수익 및 집단이 연결되어 있고, 아동·청소년의 취약성으로 지속됩니다. 신분 비공개 및 위장수사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포함시켜 알선자 및 구매자 강력 처벌을 통해 수요 차단의 효과를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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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발제로 전은솔 전북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 팀장은 

디지털 성범죄가 확대 및 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온라인 환경의 구조와 현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1) 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에서 발행한 2021년 보고서에 따르면, 온라인을 통해 성매매피해에 노출된 피해자는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전체 727명 중 434).

2) 채팅어플은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주요 알선고리인 온라인 매체 중에서도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는 매체입니다. 채팅어플은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권유하거나, 유인하거나, 강요하는 행위에 대해 금하며, 이는 법률 위반 행위로 관계 당국의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라고 게시하지만 조건만남 권유, 알선행위 등의 내용이 그대로 드러나는 토크가 제재 없이 게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접근성에 제재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더해 어플 제작 및 관리의 편리성으로 인해 많은 채팅어플들이 무분별하게 출시되고 있습니다. 채팅어플에서 청소년의 경제적, 정서적 결핍을 이용한 그루밍 범죄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청소년의 경우 채팅어플 접속 자체에 본인의 책임을 두고 피해라는 인식을 갖기 어렵고, 알더라도 신고를 주저하게 됩니다.

3) 트위터의 경우 익명성을 바탕에 두고 있고, 검색을 통해 여과 없이 게시물에 쉽게 접근 가능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수 유인이나 알선 글이 쏟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착취물 유료계정이나 성매매 업소 홍보용으로 사용되거나 아동·청소년을 유인하는 범죄 창구로 악용되지만 해외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라 수사 협조를 구하기 어려운 특징이 있습니다.

4) 컨트롤 타워 필요성: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온라인 실태 파악을 위해서는 온라인 환경을 연구 및 개발하고 전문 상담원을 양성하며, 디지털 성착취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합니다.

5) 24시간 온라인 상담소: 이에 더해 통합적인 24시간 온라인 상담소 운영을 통해 즉각적인 정보제공 및 인테이크 진행이 필요합니다.

6) 적극적인 대응 및 규제: 빠르게 변하는 온라인 환경에 맞춰 기준의 재정비가 필요하며, 이를 꾸준히 확인하는 전문적인 모니터링 진행과 그에 대한 결과도 게시·보고되어야 합니다. 또한 청소년의 가입과 접근을 차단하는 방향보다는 누구나 안전함을 느끼며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환경에 대한 규제와 대응을 필요로 합니다. 성착취물이 유통되도록 해당 구조를 기획하고 운영한 행위(사이트·어플 운영자)에 대해 별도 처벌 조항 신설 및 형량을 가중하여 책임을 지고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도 제고되어야 합니다.

7) 성매매에서 성착취로의 전환: 피해 상황에 놓이게 되더라도 성매매라는 개념은 동등한 개인의 정상적인 거래인 것처럼 보이는 용어의 한계를 갖고 있기에, 법률적 개념에 포괄적인 성착취를 도입함으로써 착취적인 본질과 구조를 드러내고 인식의 전환을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8) 범죄 및 피해 인식을 위한 성착취 예방 교육: 아동·청소년에게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성매매, 그루밍 등 성착취 범죄를 직면하게 되었을 때 대처방법이나 예방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며, 피해 사실을 알게 된 주변의 어른들과 유관기관 종사자들이 주의해야 할 태도와 지원 절차 등에 대한 의무적인 교육이 사회 각층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토론회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VWznYSiYHG4 


아래 파일을 클릭하시면 토론회 자료집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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