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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법 시행 17주년 및 제7차 성매매 추방주간을 맞이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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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조회 572회 작성일 21-09-09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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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처벌법) 및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법(이하 보호법)은 지난 2004년 제정되어 시행된 지 올해로 17주년이 되었습니다.

 

2000년 성매매 업소 집결지였던 군산 대명동에서 5명의 여성이 화재로 사망했고, 2002년 개복동 유흥주점 화재로 14명의 여성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한국사회 성산업의 문제 및 성매매구조속의 여성들의 현실과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성매매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인식하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20043월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되어 그해 923일에 시행되었습니다. 성매매방지법은 성매매피해자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성매매문제가 해당 여성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발생한 피해로 인식, 성매매문제를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책무로서 정의 내렸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윤락행위방지법 시절의 성매매한 자와 그 상대가 되는 자 모두 처벌하는 쌍벌죄 조항이 성매매방지법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성매매여성은 스스로 피해자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그 여성은 자발여성, 성매매한 자로 인식되어 범죄자가 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며, 현장에서 경험하는 현실도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의 우리는 성매매를 단지 금품을 매개하고 성을 팔고 사는 거래 프레임으로 인식해 오던 관점을 전환하여 성적 착취의 문제로 재정의 하여 성착취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며 성차별적인 사회 불평등의 결과로 성산업구조에서 발생하는 폭력과 착취라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성매매를 여성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로 접근하여 성매매는 성착취의 대표적인 형태로 성착취에 강력 대응해야 하며 성매매여성은 사회의 구조적 피해(성착취피해)자로 모두 비범죄화 해야 합니다.

 

또한 성매매에 대한 수요는 성매매 시장을 형성하고 이를 유지·확대하는 주요한 원인으로, 우리사회 성매매 근절을 위해서는 성구매자의 수요를 억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제주여성인권연대부설 제주상담센터해냄은 성매매방지법 시행 17주년 및 제7차 성매매 추방주간을 맞아 "성매매는 성착취! 아직도 몰라마씸" 캠페인을 진행 중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함께 모여 진행하는 캠페인 대신 비대면 홍보 방식으로 전환하여 91일부터 성매매=성착취, 성매매근절=성구매수요차단인식개선을 위해 홈페이지 및 SNS에 카드뉴스 게시를 시작으로 99일부터 한 달간 제주시와 서귀포시 시내버스 5개 노선에 버스홍보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9월 말까지 인권연대 활동가와 인권연대를 방문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추모의 글을 담은 종이학 접기를 통해 잠깐이나마 추모의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 바뀌지 않고 잊혀져 버립니다.

망각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 맞서 우리는 계속 기억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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