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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턱) ‘법은 권리위에 잠자는자를 보호하지않는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특강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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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조회 702회 작성일 21-04-16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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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국민의 권리』라는 제목으로 특강이 있었습니다

2021.3.31.()14:00~17:00 제주여성자활지원센터에서 말입니다^^

강사는 제주수눌음지역자활센터 고승남부장이 해 주셨는데요,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강의 시간내내 주목하고 집중하셨어요~ 강사와 자연스럽게 대화 하듯 질문과 답이 서로 오고 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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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지켜야 할 것’, ‘통제’, ‘딱딱함’, ‘법조항은 어려워’, ‘무서워등 대화가 오고 갑니다.

권리의무는 지키는 것인가요 의무는 지키면서 권리를 주장해야죠’, ‘권리는 투쟁을 통해 쟁취하는 것이라고 봐요’,

인권 같은거죠등 또 대화가 오고 갑니다♧

‘(한국)국민이 아닌 사람이 있나요? 에 참여자들은 이주노동자’, ‘난민’, ‘여행자등 답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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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34조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고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 내용에 참여자 모두는 지금의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제도의 기반인 헌법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1999년 9월에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 그래서 지금의 지역자활센터, 여성자활센터가 생긴 기반이 이 법임을 알고, 법이 국민에게 지켜야 할 것을 주문하는 것만이 아닌,  ‘국가의 역할과 국가의 의무’도 법으로 제정되었음을 깨닫게 해 준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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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일까요?  참여자 대부분이 프로그램의 내용과 시간이 매우 만족스러웠다는 사후 평가^^~가 이어지고

나의 권리와 국가가 보장하는 내용 그리고 국민연금의 보장성 공유, 기초수급내용 및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위해 국가에 우리의 권리를 위한 연대활동이 중요하다는 점등등을 교육으로 느끼고 각자의 소감으로 나누었습니다. 3시간이 후딱 지나갈 정도로 집중한 시간이었답니다~~~

      

법은 권리위에 잠자는자를 보호하지않는다독일의 법학자 '루돌프 폰 예링'의 말처럼!!!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야 권리를 가진다는 교훈을 깨닫는 모두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제주삼다수 Happy+ 공모사업 건강한 사회적 거리 유지를 위한 홀로서기 프로젝트 생생홀」의 일환으로 진행된 교육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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