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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를 위한 활동 이모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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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조회 586회 작성일 20-12-02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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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들에게 차별금지법 제정을 알리고자 11월 한 달 동안 매주 월요일 오후 5시~5:40분, 제주시청 조형물 앞에서

선전전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11월 2일, 9일, 16일, 23일, 30일 총 5회 진행된 선전전 기간 동안 몹시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각 부설기관 활동가들이 

한 회도 빠지지 않고 참여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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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30일 국가인권위원회는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 (약칭'평등법')을 발표하고, 29일에는 국회의원 10명이

21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차별금지법]을 발의했습니다.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위한 논의가  다시금 시작되었지만, 국회의 논의는 미온적이고 속도도 더딘 상황입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과 활동가들이 차별금지법/평등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며 법 제정을 위한 다양한 고민들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지역에서도 차별금지법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어 법이 조속히 제정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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