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 촉구 기자회견 > 활동일지


활동일지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 촉구 기자회견

페이지 정보

작성자최고관리자 조회 483회 작성일 20-10-16 13:41

본문


4decfc802aac7fed9fad5e7d4e31eb45_1602821407_7465.png 

제주여성인권연대를 포함한 제주도내 24개 시민사회단체·정당 등으로 구성된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지지하는 시민사회단체'는 10월 16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0월 회기 중 학생인권조례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3월 학생들이 2000여 건의 인권 침해 실태를 고발하면서 1000여 명의 서명과 함께 학생인권조례 제정 청원서를 제출했으며 이번 조례안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당사자인 학생들의 자발적인 청원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제주교총이 학생인권조례 반대서명 운동을 전개하고, 다수의 교사들이 반대하는 것처럼 목소리를 내면서 교육위원회는 조례 당사자들의 의견이 엇갈린다며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심사 보류했습니다. 
지난 7월에는 조례안 상정을 미뤘고, 9월에는 교육청에 책임을 떠넘기며 심사 보류에 관해 사과하기보다 무책임과 변명으로 일관하는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주의 반인권적 현실을 개선해 달라는 학생들의 처절한 외침을 제주도의회가 외면해서는 안되며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와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을 향해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주소 : (6327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고마로 84, 효은빌딩 4층

전화 : 064-723-5004 | 팩스 : 064-752-8297 | 이메일 : jejupeacemaker@hanmail.net

Copyright © 2019 제주여성인권연대. All rights reserved. Supported by 푸른아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