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여성상담소) 인신매매방지법 관련 대중강연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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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조회 183회 작성일 23-10-08 19:16본문
제주여성상담소는 제주현장상담센터 ‘해냄’과 함께 제주여성인권연대 활동가 및 회원,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9월 1일 제주복지이음마루에서 인신매매등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인신매매방지법)과 관련하여
정미례 성매매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정책 자문위원의 [인신매매 방지법의 문제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방안]을
주제로 대중강연을 진행하였습니다.
강연은 인신매매등방지법의 문제부터 시작하여, 제1차 인신매매등 방지 종합계획(2023년 ~ 2027년) 추진과정 및 종합계획,
피해자 보호를 위한 방안을 주제로 강연이 진행되었습니다.
인신매매등 방지를 위해서는 홍보 및 교육 강화 등을 통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피해자 맞춤형 지원 및 조기 식별 강화,
인신매매등 범죄 대응 역량 및 피해자 권리 보호 강화, 인신매매등 방지 추진기반 조성 및 협력체계 강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인신매매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첫출발에 선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 동안 추진될 종합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통해
‘인권이 존중되고 인신매매가 근절되는 사회조성’이라는 종합계획의 비젼이 실현 가능성이 될 것이라는 말로 강연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번 강연에 대해
‘인신매매방지법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피해자가 인간다운 존엄성을 잃지 않게 법이 만들어져야 한다.
인신매매 범위를 이해할 수 있었고, 인신매매방지법의 문제 내용을 확인하고 무엇을 어떻게 바꾸는 노력이 필요한지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다.
오늘 강연을 듣고 많은 현실상의 문제를 인식하고 고민하게 되었다.
인신매매 방지를 위해 정부 부처간 협력 조정을 통해 보다 나은 대책이 마련되길 바라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방안도 새로이 마련되길 바란다.
인신매매는 종합적이고 다면적인 문제로, 개별적 지원시스템이 주류인 상황에서 지역의 인신매매 해결을 위해 다양한 경험이 있는
단체들의 노력과 협력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인신매매방지법에 대해 전반적인 내용과 문제점 이후 보완이 필요한 점 등을 잘 이해할 수 있었다.’ 등
참여하신 많은 분들이 평가를 남겨 주셨으나, 너무 길어지는 관계로 다 실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ㅠ.ㅠ
2022년 ‘4·3과 제주여성의 삶을 말하다’에 이은 2023년 '인신매매방지법 관련' 대중강연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2024년에는 이번 강연 참여자들이 만족도 설문에 남겨주신 주제를 최우선으로 선정하여 다시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