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처]2023여성인권증진연대활동 “제주페미니즘 + a” 대중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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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조회 241회 작성일 23-08-03 17:34본문
”2023여성인권증진연대활동 “제주페미니즘 + a”
2023년 7월 25일(화) 14:00~17:00, 제주시 상생모루에서 진행된 대중강의!!
이번 대중강의는 [성매매 입장의 진화: 권리 구현의 방법론]으로
성매매 상식의 블랙홀 저자이면서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정책팀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신박진영강사님을 모셨습니다.
‘인류세’를 시작으로 강의가 시작되었는데요...
아프카니스탄의 빈곤과 조혼 문제, 우크라이나의 성매매여성들의 이중고,,,
이를 바라보는 문제적 시각의 헤드라인 기사들!!!
비범죄화, 합법화, 폐지주의, 신폐지주의, 금지주의 등
세계 각국의 성매매 정책들이 어떻게 논의되고 어떤 입장으로
변화해 왔는지 강사님 덕분에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세계의 다양한 협약들도 살펴 주셨는데요...
인신매매 및 타인 성매매의 착취 금지에 관련 협약,
1979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UN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 협약을 보충하는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에 대한 매매 예방 및 억제,
처벌을 위한 의정서, 성적착취와 성매매가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결의안 등...
핵심적인 내용들을 쏙쏙 강의안에 집어넣어 주셨더라구요.
그리고 읽어봐야할 책들과 영상 자료들!!
성매매와 관련된 다양한 자료들도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번 강의를 들으면서 활동가로서
아직도 들춰보지 못한 자료들이 너무 많다는 것에 반성하게 되더군요.
강의가 끝나고... 남겨진 과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반성매매 활동을 해나가야 할것인가?
제주여성인권연대는 성매매여성의비범죄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해나가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전국과 지역을 오가며 연대활동들을 펼쳐내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 활동이지요.
강의가 진행되는 동안 성매매처벌법을 반드시 개정해내야겠다는 의지가 불타오르더군요..
앞으로도 제주여성인권연대는
여성인권향상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앞장서며
연대하고 소통하는 활동들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