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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일지

[사무처] 성매매처벌법개정촉구를 위한 제주지역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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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조회 467회 작성일 22-05-06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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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 : 성매매여성 처벌조항 삭제,

성구매 수요차단을 위한 공동행동을 시작하며,

성매매처벌법 개정하여 성매매 범죄 강력 처벌하고

성매매여성 비범죄화 하라!



우리나라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된지 20년이 되어가고 있지만 성매매여성이 피해를 증명하지 못하면 “성매매 행위자”로 처벌하는 법조항으로 인해 성매매여성들은  패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처벌될 우려 때문에 피해를 호소하거나 신고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악용하여 알선업자와 매수자는 성매매여성을 착취하고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국가들에서 성매매여성을 “성매매 행위자”와 “피해자”로 구분하는 방식을 폐기하고 성매매여성을 처벌하지 않고 알선자와 매수자만 처벌하는 일명 “노르딕 모델”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매매여성의 탈성매매를 돕고,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성산업 및 인신매매를 위축시킨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에 2021. 5. 27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에서는 <성매매여성비범죄화 추진위원회> 제안 하여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 성매매여성 처벌조항 삭제, 성구매 수요차단을 위한 공동행동”을 구성하였고 

2022.03. 22. 국회의사당 앞에서 230 개 단체가 연대하여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 발족식을 진행하였습니다.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는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으로 성매매처벌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나. 성산업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합당한 처벌,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성매매착취구조에서 성매매여성은 피해자다! 처벌법 아닌 보호법으로 여성인권 보장하라!

하나. 성매매여성 처벌조항 삭제하고, 성착취 카르텔 유지해온 국가는 성매매처벌법 개정으로 응답하라!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 발족식을 시작으로 각 지역에서도 기자회견 및 다양한 행사를 통해 성매매처벌법 개정 촉구를 위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도 2022년 5월 3일 제주지역 연대단체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제주 성매매처벌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2022년 5월 3(오전 11시 제주시청 조형물 앞

순서

사회 한현진 제주여성인권연대

1.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경과보고 석희진 제주여성인권연대

2. 발언

1) 성평등한 세상성매매처벌법 개정으로!

송영심 제주여성인권연대 대표

2) 성매매는 성착취이며젠더폭력입니다!

홍부경 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 회장

3) 성매매처벌법개정노르딕모델로 가자!

이양신 제주여민회 공동대표

4) 성매매경험당사자가 요구한다우리는 처벌의 대상이 아니다!

성매매경험당사자네트워크 뭉치 대독 강진영 _ ()제주여성인권연대

3. 개정촉구문 낭독

4. 퍼포먼스


성매매처벌법이 개정을 위한 우리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고 개정되는 그날까지 모두 함께 우리의 힘을 확인하면서 갈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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