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냄] 유흥업소에서 「성매매는 불법입니다.」 게시물을 부착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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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조회 373회 작성일 22-09-21 17:49본문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성매매피해자보호법〉 제32조(상담소 연락처 등의 게시)에 의하면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는 식품접객업의 영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소의 영업자는 해당 사업장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물을 게시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해냄에서는 정기적으로 업소 아웃리치(현장방문상담)를 진행하여 현장에 있는 여성들과 만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웃리치 진행할 때 “여성폭력방지기관에서 나왔습니다”라고 인사하면서 업소 진입을 합니다. 업주나 업소 관계자가 간혹 어디에서 나왔는지 잘 모르는 표정을 짓거나 “어디에서 나왔다구요?”라고 물어보면 [성매매는 불법입니다] 게시물이 있는지 물어보면서 게시물에 나와 있는 해냄을 가리키면서 “여기서 나왔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게시물이 없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주시 여성가족과에서 제주시 관내 유흥주점 520개소를 대상으로 2022년 8월 22일(월)부터 9월 30일(금)까지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유흥주점 영업 업소 성매매방지 게시물 부착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냄에서 아웃리치 하지 않는 업소에 대한 현장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 활동가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