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동의 없는 성적 행위’는 성폭력! 가장 확실한 성적 동의, 적극적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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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조회 396회 작성일 22-11-09 14:40본문
10월 21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상생모루에서 <적극적 합의 : 찾아가는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로 개정하자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는 것은 다들 아시겠죠?
직접적인 폭행․협박 없이 발생하는 성폭력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이것이 처벌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관점으로 성폭력 관련 법체계와 용어를 정비해야 함은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적극적 합의를 위한 동의의 의미와 기준에 대한 이해와 논의의 장을 위해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 3분이 워크숍을 진행해 주셨고, 제주여성상담소 성 인권 강사 및 제주여성인권연대 활동가 1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적극적 합의 의 다섯가지 원칙 <명시적으로, 의식이 있을 때, 충분한 정보와 이해를 바탕으로, 평등하게, 모든 과정에서 항상!>을 이해하고,
‘동의’로의 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 동의의 조건, 동의 역량이 어떻게 보장되는지 등에 대해 두 시간의 강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이후 참여자들을 모듬으로 나누어 동의 여부 카드활동을 하였는데요,
여러 가지 성적 관계에서 상대가 하는 말, 표정, 상황에서 동의의 여부를 다섯가지 원칙에 의해 판단해 보는 활동이었습니다. 상대방의 표정, 목소리, 몸짓, 분위기, 상황, 관계 이전의 행위 맥락과 더불어 상대방의 의사를 명시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일상이 평등해야 성적 행위도 평등할 수 있습니다.
결국 동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평등한 조건이 필요하고 동의를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