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처) 2022제주인권포럼 「피해자의 권리보장-무고죄와 동의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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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조회 434회 작성일 22-11-03 16:50본문
지난 10월 27일~28일 제주시 아스타 호텔에서 2022 제주인권포럼이 열렸다.
제주여성인권연대는 10월 28일 여성인권분야 세션을 맡아
「피해자권리보장-무고죄와 동의를 중심으로」 라는 주제로
무고죄 강화정책의 문제점과 현장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범죄의 무고죄 지원 사례를 통해 피해자의 권리 보장을 방해하고 압박의 도구로 사용 되고 있음을 말하고자 하였다.
무고죄 강화 이전에 성폭행(형법-강간)인지 아닌지의 판단기준이 물리적 행위의 폭행·협박이 아니라 당사자 간 적극적 동의가 있었는지가 판단기준이 되어야 하고, 동의의 기준을 말할 때 적극적 동의가 가능한 조건을 함께 말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고 무고죄 처벌강화만을 내세울 경우 피해자들의 피해신고를 어렵게 만들뿐 아니라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국가가 방해 하는 것이 된다.
성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방지 및 권리보장을 위해서는 무고죄 강화가 아니라 강간죄 개정 (폭행,협박에서 동의로)과 성매매처벌법 개정(성매매여성 비범죄화)이 필요하고, 특히 성매매현장에서 강간죄 발생 시 무엇을 동의로 볼 것인지는 깊은 고민과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좌장 문채수연 / 제주여성인권연대 이사
발제 1 국가의 젠더폭력, 성폭력 무고죄 강화 정책-김정혜/한국여성정책연구권 부연구위원
발제 2 성매매여성의 성폭력과 무고죄-이하영/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공동대표
토론 1 성폭력피해자 역고소 무고지원 사례-고홍자/제주여성상담소 소장
토론 2 성폭력을 성폭력이라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무고지원사례-송영심/제주현장상담센터‘해냄’소장
토론 3 강간죄와 관련한 법 개정 및 무고죄 처벌에 대한 소고-김수진/법무법인 참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