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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 2022제주인권포럼 「피해자의 권리보장-무고죄와 동의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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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조회 434회 작성일 22-11-0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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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27~28일 제주시 아스타 호텔에서 2022 제주인권포럼이 열렸다.

 

제주여성인권연대는 1028일 여성인권분야 세션을 맡아

피해자권리보장-무고죄와 동의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무고죄 강화정책의 문제점과 현장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범죄의 무고죄 지원 사례를 통해 피해자의 권리 보장을 방해하고 압박의 도구로 사용 되고 있음을 말하고자 하였다.

 

무고죄 강화 이전에 성폭행(형법-강간)인지 아닌지의 판단기준이 물리적 행위의 폭행·협박이 아니라 당사자 간 적극적 동의가 있었는지가 판단기준이 되어야 하고, 동의의 기준을 말할 때 적극적 동의가 가능한 조건을 함께 말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고 무고죄 처벌강화만을 내세울 경우 피해자들의 피해신고를 어렵게 만들뿐 아니라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국가가 방해 하는 것이 된다.

 

성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방지 및 권리보장을 위해서는 무고죄 강화가 아니라 강간죄 개정 (폭행,협박에서 동의로)과 성매매처벌법 개정(성매매여성 비범죄화)이 필요하고, 특히 성매매현장에서 강간죄 발생 시 무엇을 동의로 볼 것인지는 깊은 고민과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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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장 문채수연 / 제주여성인권연대 이사

 

발제 1 국가의 젠더폭력, 성폭력 무고죄 강화 정책-김정혜/한국여성정책연구권 부연구위원

발제 2 성매매여성의 성폭력과 무고죄-이하영/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공동대표

 

토론 1 성폭력피해자 역고소 무고지원 사례-고홍자/제주여성상담소 소장

토론 2 성폭력을 성폭력이라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무고지원사례-송영심/제주현장상담센터해냄소장

토론 3 강간죄와 관련한 법 개정 및 무고죄 처벌에 대한 소고-김수진/법무법인 참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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