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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조례 제정 촉구 기자회견 성명서] 혐오와 차별을 멈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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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280회 작성일 2022-03-29 17:2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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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조례 제정 촉구 기자회견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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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와 차별을 멈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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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와 차별을 반대하는 제주시민사회단체는 “제주특별자치도 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조례(안)”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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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 사회는 혐오와 차별에 관한 기본적인 규정조차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사회에서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혐오 정서는 사람들 간의 관계를 차별과 배제의 관계로 비틀어 버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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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에 대한 혐오 정서는 여성들을 사회의 부차적 존재로 경계 짓고 배제하게 만든다. 학생들에 대한 혐오 정서는 독립적 주체라기보다 어른들의 가르침에 따라야만 하는 미완성적인 주체로 규정하여 통제와 순종을 강요한다. 또한, 장애인들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를 정치권에서는 갈등과 혐오를 조장해 갈라치기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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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회에 고발된 제주여자고등학교의 인권침해 사례를 보면, 혐오 표현이 학생들을 억압하고 통제하는데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는지 명확하게 보여준다. 예멘 난민 사태 때 ‘테러 집단, 반사회적 강간집단’이라는 극단적인 혐오 발언들이 쏟아져, 제주 지역사회가 한바탕 홍역을 치르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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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혐오 표현을 일삼았던 집단으로 인해 우리 사회는 사회적 다양성을 추구하는 가치를 통해 증진될 수 있었던 사회적 역량이 약화되었다. 누군가를 배제하고 차별하는 극단적 논쟁을 만들어내는 혐오 표현은 이제 법적 규정을 통해 규제 될 필요가 있다. 최소한 차별과 혐오에 대한 사회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시작으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회적 논쟁이 이뤄져야 할 것이며, 그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보다 성숙한 민주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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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의미에서 이번 제주 혐오표현 방지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방 분권의 시대에 앞장서서 혐오 표현 및 차별 금지에 관한 사회적 규정을 최초로 법제화한다는 것으로 그 의미가 정말 크다. 또한 이번 제주 혐오표현 방지조례는 실제적으로 제주도 인권위원회에 조례의 책무를 맡김으로서 현실적인 실행도 고려하고 있어, 단순한 선언이 아닌 실제적 법적 조치도 가능하다. 따라서 조례의 의미나 내용이 우리 제주 사회의 현실에 꼭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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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우리 혐오와 차별을 반대하는 제주시민사회단체는 제주특별자치도 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지원조례(안)을 추진한 

도의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도의회가 현명한 판단으로 이번 조례를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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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3. 29. 

혐오와 차별을 반대하는 제주시민사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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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친구들,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여민회,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제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제주다크투어, 제주특별자치도 지체장애인협회,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부모회, 제주특별자치도 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평화민주인권교육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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