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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년 기부금영수증 발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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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320회 작성일 2023-12-21 11: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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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함께 해주신 회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올 한해도 제주여성인권연대를 응원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회원님들의 기부 덕분에 제주여성인권연대는 올해도 여성폭력피해자를 지원하고, 활동가들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2023년 기부금영수증 발행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제주여성인권연대는 지정기부금단체로 후원금에 대하여 2023년 연말정산 시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년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드립니다.
1. 발급대상
  •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부한 모든 기부자님은 모두 해당됩니다.
  • 단, 2022년 12월 분 회비 미납으로 1월에 12월분이 나가게 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 기부금영수증 발급 시 필요한 정보
  • 필수 : 법적 성명, 주민등록번호
  • 선택 : 주소
3. 기부금영수증 발급방법 안내
기부금영수증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자동 발행합니다. 국세청에 자동으로 신고되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또는 국세청 전자기부금영수증 서비스를 통해 발급 가능합니다. 조회 및 출력은 2024년 1월 중순 이후 홈텍스에서 확인가능합니다.

* 또한 우편이나 팩스, 이메일 등으로 별도의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니 다른 방법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받고싶으신 분들은 꼭 사무처로 연락부탁드립니다!
 4. 개인정보 변경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신가요?
  • 후원자 분들 중,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이 불일치하는 경우
  • 일시후원자 분들 중, 주민등록번호가 수집되지 않은 경우
이런 분들은 아래 5번을 참고하셔서 개인정보 변경 부탁드립니다!
 5. 개인정보 변경 방법 안내드립니다!
  1. 제주여성인권연대 홈페이지 (jwr.or.kr) - 후원 - CMS신청
    정기후원 화면 밑 오른쪽에 '로그인'을 누르신 다음
    휴대폰 또는 이메일로 인증번호를 받아 로그인 하셔서 개인정보 수정이 가능합니다.

  2. 제주여성인권연해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인증이 어려우시다면 (사)제주여성인권연대 사무처로 연락부탁드립니다.
    전화번호 : 064-723-5004 / 이메일 : jejupeacemaker@hanmail.net

사)제주여성인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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