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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년 만의 미투, 재심으로 정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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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777회 작성일 2020-05-08 09: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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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살 때 성폭력 가해자에 저항하다 '중상해죄' 유죄 선고 받아

사건 발생 꼭 56년된 6일 부산지법에 재심 청구

검은색 옷 맞춰 입은 여성들 '56년만의 미투 재심으로 정의를'


 


-한겨레 2020.5.6. ‘56년 만의 미투’ 최말자씨, 법원에 재심 청구 “여성들 당당하게 나와야” 기사 일부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women/943838.html#csidx18b5501dcbee9db915f61a56d56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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